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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체코] 저작권자 권리 강화를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협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체코-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체코] 저작권자 권리 강화를 위해 저작권 집중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협의

김혜성<*>

 

체코 의회는 유럽 차원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 집중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협의함. 이번 개정은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규율을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의회에서의 개정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개정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어서 개정법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2014년 2월 26일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가 음악 저작물의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을 위한 다자간 이용 허락 및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대한 지침 Directive 2014/26/EU의 제정에 합의함.

○ Directive 2014/26/EU의 주요 내용

- 지침 제43조에 의하면 유럽 회원국은 2016년 4월 10일까지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럽 단일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 강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및 온라인을 통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추가함.

- 재무 및 집중 관리 정책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권리자에게 지급된 수입, 공제된 관리 비용, 부여 또는 거절된 이용 허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체코에서의 개정 경과

○ 체코 정부는 저작권 집중 관리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체코 저작권법을 2016년 4월까지 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문화부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함.

○ 이 개정은 저작권 집중 관리의 수준 향상, 수입 관리의 간소화, 저작권 집중 관리의 투명성 확보, 문화유산 이용에 대한 이용 허락 획득의 절차 간소화로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의 접근 개선과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음악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용 허락(cross-border licensing)을 통한 음악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화게 하기 위한 것임.

 

□ 개정의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 집중 관리에 대한 일반 규정들이 확충된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의 가입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추가됨.

○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집중 관리 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함.

○ 개정법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

○ 개정법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 서로 저작권 집중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그와 관련한 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 사이의 의무를 규정함.

○ 개정법은 거래가 금지되는 저작물을 별도로 등록하여 이 저작물은 국립도서관이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도록 함.

○ 개정법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이용 허락의 요율이 정해지도록 함.

○ 개정법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일정 정보 및 수행 활동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저작권 집중 관리에 있어서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서면에 의한 집중 관리 계약 체결, 국경 간 이용 허락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들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규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의회 차원에서의 개정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개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개정법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aT5SWC

- http://bit.ly/2aF2GOK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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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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