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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영국] 모든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영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영국] 모든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

 

김혜성<*>

 

영국 정부가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최초 출시일로부터 25년까지로 제한하는 영국 지식재산권법 제52조를 삭제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됨.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예술품’이지만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관

○ 영국 지식재산권법(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1988) 제52조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works of artistic craftsmanship)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물품이 시장에 최초로 출시된 때로부터 25년까지 보호하여 왔음.

- 이는 같은 법 제12조에서 일반 미술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저작권 존속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임.

○ EU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영국 정부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저작권 존속기간 지침(Copyright Term Directive Directive 2006/116/EC)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규율에 부합되도록 영국 정부가 제52조를 삭제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 존속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됨.

○ 제52조의 삭제로 인하여 시장에 최초로 출시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공업적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되어 그 잔여기간에 대한 저작권이 회복됨.

 

□ 제52조의 적용 대상 및 그 적용의 문제점

○ 제52조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50개 이상의 제품이 생산된 예술품에 대하여 적용됨.

○ 이론적으로 제52조는 사진, 조각이나 콜라주 저작물, 건축 저작물, 기타 예술품 등 모든 유형의 예술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주로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대하여 적용됨.

○ 제52조의 적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술품을 비롯한 그 적용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음.

○ 예술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구, 보석, 도자기를 들 수 있는데 판례들로부터 구축된 원칙을 토대로 정부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예술적인 요소와 함께 해당 저작물의 제작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기술 및 지식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춘 저작물이 제52조의 적용 대상임.

○ 정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었음.

 

□ 제52조 삭제에 따른 저작권 기간 연장 효과의 발생

○ 제52조 삭제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에 있음.

○ 정부는 첫 번째 협의 절차에서는 그 효력 발생일을 2020년 4월로 정하였으나 다수의 가구 제조업체들이 영국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영국법을 유럽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 이에 따라 정부는 두 번째 협의 절차를 거쳐 삭제 효력 발생일은 2016년 7월 28일이나 재고품은 2017년 1월 28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

○ 제52조의 삭제에 따라 연장된 저작권 존속기간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단순히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것에 불과하여서는 안 되고 예술적인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예술품에 해당하여야 함.

○ 지금까지는 제52조에 따라 저작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예술품을 복제하여 판매하여 오던 산업계는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구와 보석 관련 산업일 것임.

- 공업적 방법으로 예술품의 복제품을 제작한 자는 정부의 두 번째 협의일인 2015년 10월 28일 이전에 주문되어 생산한 재고품은 2017년 1월 28일 이전까지는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주문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작권 적용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52조에 따라 저작권이 없던 사진이나 그림을 포함한 책을 출판한 출판업자는 2017년 1월 28일까지 그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이후의 출판에서는 해당 사진이나 그림을 제외하여야 함.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예술품이나 지식재산권법에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예술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예술품은 예술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그러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정의 및 저작권 침해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임.

 

□ 전망 및 평가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예술가, 디자이너, 사진작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25년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이 제한된 것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관련 예술품을 이용한 사업을 해 오던 기업은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예술 작품의 복제품이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제52조의 삭제에 따른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예술적인 요소도 구비할 것이 요구되어 실제로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혜택을 받는 예술품의 범위는 넓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aFdT68

- http://bit.ly/1OGprTC

- http://bit.ly/2aSZsqe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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