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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미국] EFF,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위헌 확인 소송 제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미국-5-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미국] EFF,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위헌 확인 소송 제기

 

박경신<*>

 

비영리단체인 EFF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위헌 확인 소송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제기함. EFF는 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는 새로운 메시지의 표현과 일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코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를 위하여 창작물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함.

 

□ 배경

○ 1998년 신설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저작물 이용자의 비침해적 이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발효된 2000년부터 3년마다 ‘룰메이킹(rulemaking)’ 절차를 통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장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우회 금지의 예외 사유로 판단되는 저작물 이용 유형을 미국 의회 도서관장에게 권고하고 미국 의회 도서관장은 권고된 내용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의 예외를 위한 룰메이킹 절차에서 판단하여 우회 금지 조항이 3년간 적용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유형들을 공표함.

○ 2016년 7월 21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해 온 비영리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앤드류 황(Andrew Huang)과 컴퓨터 보안 연구자인 매슈 그린(Matthew Green)을 대신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위헌 확인소송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제기함.

- 앤드류 황은 일반 소비자가 디지털 권리 관리(DRM) 장치가 부착된 HD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제품인 NeTV를 개발하였고 NeTV의 특징을 확대 적용해서 아날로그 비디오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 비디오를 녹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NeTVCR라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 중에 있음.

- 매슈 그린은 컴퓨터 보안 연구자로 암호 장치의 안전 조사를 포함한 보안 시스템 우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신간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에 기한 소송에 대한 염려로 특정 조사 및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소송에서 EFF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 및 룰메이킹 절차가 외형상 광범위하여 헌법 수정 제1조 위반이며 위법한 사전 제한임을 확인해 줄 것과 EFF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앤드류 황과 매슈 그린에 적용되는 경우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EFF의 주장

○ 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는 새로운 메시지의 표현과 일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코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를 위하여 창작물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제한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표현을 저해함. 이러한 표현에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기술 연구 및 이러한 연구에 대한 논의와 상이한 포맷, 공간 또는 시간으로 콘텐츠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포함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일반 대중이 자신이 소유하는 장치를 보수하거나 비디오를 변형하여 복수의 플랫폼에서 재생하거나 비디오를 리믹스하거나 컴퓨터, 자동차나 의료 기기의 안정 결함을 진단하는 독립적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표현에 대한 위헌적인 사전 제한을 부가함으로써 공표도 되기 전에 적법한 표현을 금지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매슈 그린이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를 포함하는 보안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은 저작권법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공정 이용 원칙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와 관련하여 앤드류 황이 NeTVCR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소송이 성공하는 경우 수많은 미디어 장치와 전자 장치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행위가 합법화되어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소유한 제품을 복제 또는 해킹할 수 있도록 허용됨. 이에 따라 영화, 음악 및 비디오 게임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뿐 아니라 휴대폰 장치 및 자동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소송에 대하여 미국 영화 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도입으로 창작자들은 유례없는 고품질의 비디오 콘텐츠를 신기술이 사용된 디지털 포맷으로 인터넷상에 제공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현재 영화 및 TV 쇼에 접속할 수 있는 120개 이상의 적법한 플랫폼이 미국 내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회 금지 조항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9RwOVc

- http://bit.ly/2aiTvns

- http://bit.ly/2aDgiK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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