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5] [미국] 법원, 업로드된 저작물이 자동 복제되는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불인정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미국] 법원, 업로드된 저작물이 자동 복제되는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불인정하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 자동 복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법원은 이용자들이 오로지 저작물이 게시된 곳만이 아닌 인터넷 어디서라도 이미지들을 가져야 잘라 낼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가 허용하였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은 적법한 목적 또는 비침해적 용도로 사용되므로 저작권 기여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오로지 저작물만을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설계된 경우에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지 저작물이 복제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패션 전문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인 ‘Clipper’ 툴을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잘라 내서 이 사건 사이트로 가져와 업로드할 수 있음. 이렇게 업로드된 이미지는 복제본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서버에 저장됨.

○ 저장된 각 이미지는 이미지가 존재했던 원래 사이트와 링크로 연결되며 이용자들은 배경을 변경한 다음 저장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의 위에 겹쳐 배치할 수 있음.

○ 유명인들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되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의 소프트웨어가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로 가져가 잘라 낸 이미지의 복제물을 저장하여 원래 이미지의 복제물 9개를 다양한 크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7월 15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 자동 복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이 사건 사이트의 ‘Clipper’ 툴은 특별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의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사이트의 ‘Clipper’ 툴은 이용자들이 오로지 저작물이 게시된 곳만이 아닌 인터넷 어디서라도 이미지들을 가져가서 잘라 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이미지를 직접 게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이트상의 이 사건 이미지의 색인화나 저장은 자동화된 절차의 결과물임.

○ 피고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면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 침해가 인정됨.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면서 침해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은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상당 부분 비침해적 용도로 사용되므로 저작권 기여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의 행위를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가가 없으므로 저작권 대위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저작권 유도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장치의 저작권 침해 용도를 촉진할 목적으로 장치를 배포해야 하지만 피고가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 유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오로지 저작물만을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설계된 경우에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지 저작물이 복제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기존의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의 항변 없이도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허용하는 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끔.

○ 이번 판결은 제품이 적법한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거나 상당히 비침해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저작권 기여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을 재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ampwNO

- http://bit.ly/2ay9pbr

- http://bit.ly/2aV2wq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5] [미국] 법원, 업로드된 저작물이 자동 복제되는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불인정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