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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5] [미국] 저작권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12
첨부파일

2016-15-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미국] 저작권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 내 저작권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청의 추천을 받아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한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3만 달러 이하인 저작권침해 소액사건을 조정할 수 있음. 이번 법안에 따라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의 지출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법적 절차의 진행을 망설였던 저작권자들이 단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배경

○ 2006년 러마 스미스(Lamar Smith) 하원의원은 저작권 소액사건을 위한 새로운 구제 수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개최함.

○ 2013년 9월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소액사건의 처리를 위한 대안들을 평가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 <<Copyright Small Claims -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를 발간함. 해당 보고서는 저작권청 내 전담 기구의 설립이 저작권 소액사건의 처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위한 로드맵을 의회에 제공함.

○ 2016년 3월 북미 자연 사진 협회, 전미 보도 사진가 협회, 미국 전문 사진작가 협회를 포함한 시각 예술가 그룹은 소액사건 심판소의 설립을 요구하는 백서를 발간함.

○ 7월 14일 저작권청 내 저작권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 법안의 주요 내용

○ 저작권청 내에 설치된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가 3만 달러 이하인 저작권 소액사건을 조정함.

-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3인의 상근 심판관(Copyright Claims Officer)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추천을 받아 저작권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심판관을 임명함.

○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실제 손해 및 일실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법정 손해배상을 부여할 권한이 있음.

- 연방법원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액이 저작물당 15만 달러로 제한되는 반면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액이 저작권 침해 발생 전이나 공표 후 3개월 이내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당 1만 5천 달러, 미등록 저작물의 경우 7500달러로 제한됨.

○ 연방법원이 손해배상 명령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금지, 저작권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이러한 종류의 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에 대하여 피고의 자발적인 중단 합의를 반영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러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음.

○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기각할 수 있음.

○ 저작권 청구 위원회를 통한 절차는 자발적인 소송 대체 수단임. 따라서 피고가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제소되더라도 피고는 저작권 청구 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는 먼저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함.

○ 저작권 청구 위원회를 통한 절차는 연방법원을 통한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과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통신 설비를 통한 심리가 가능함.

○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심판 결과는 오직 사건의 당사자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선례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음.

○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심리 기각 결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저작권청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저작권청장은 검토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건의 재검토를 위하여 저작권 청구 위원회로 환송할 수 있음. 이러한 환송 사건에 대한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연방법원의 검토를 제외하고는 다른 추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당사자는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명확한 최종 심판을 내리지 못한 경우 또는 심판 결과에 사기, 위법, 부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심판 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안에 따라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의 지출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법적 절차의 진행을 망설였던 저작권자들이 단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법안에 대하여 2006년부터 소액사건 전담 법원의 설립을 요구해 온 작가 조합(Authors Guild)은 이번 법안이 저작권자들에게 효율적인 권리 집행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함.

○ 반면에,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트롤(troll)이 소액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apEzC8

- http://bit.ly/2b6Zrj6

- http://bit.ly/2apEzC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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