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5] [미국] 법원, IP 주소만으로는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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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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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미국] 법원, IP 주소만으로는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권용수<*>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은 영화의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로부터 개인을 특정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제시함. □ 개요 ○ 애덤 샌들러(Adam Sandler) 주연의 영화 코블러(The Cobbler)의 제작사(이하 “원고”)는 성인 위탁 보호소(Adult Foster Care Home)를 운영하는 토머스 콘살레스(Thomas Gonzalez)(이하 “피고”)가 해당 영화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로부터 피고를 특정하였고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이하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IP 주소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함. ○ 법원은 IP 주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해당 사건의 경우 스테이시 베커먼(Stacie Beckerman) 연방지원판사(magistrate judge)가 IP 주소의 증거력에 대해 조사ㆍ권고한 사항을 해당 법원의 애나 브라운(Anna J. Brown) 판사가 인용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베커먼 연방지원판사는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한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데 불충하다고 판단함. - IP 주소는 피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인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함. ○ 또한 피고는 현재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고는 저작권 침해자라기보다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함. - 피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같은 세대의 거주자, 침해 행위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가 해당 IP 주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저작권 침해자로 확정할 수 없음. - 원고 역시 피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음. ○ 베커먼 연방지원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 기각을 권고함. ○ 해당 법원의 애나 브라운 판사는 베커먼 연방지원판사의 조사ㆍ권고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평가 ○ 지금까지 저작권자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를 증거자료로서 활용하여 왔는데 법원이 그 증거력을 부정한 첫 판결임. ○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는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저작권 트롤 등이 문제되면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주장을 점점 더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참고 자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