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5] [미국] 애플,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음악 스트리밍 사용료 산정 방법의 단순화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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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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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15호 2016. 8. 12. [미국] 애플,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음악 스트리밍 사용료 산정 방법의 단순화 제안 권용수<*> 애플은 미국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가 작곡가나 레코드 회사에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 산정 방법의 단순화를 제안함. 애플은 이를 통하여 저작물 사용료 지급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제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개요 ○ 현재 애플(Apple Inc.)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은 작곡가나 레코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복잡한 계산식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음. ○ 빌보드(Billboard)에 의하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수익금의 10.5~12% 정도를 작곡가나 레코드 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전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스포티파이(Spotify)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음. -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는 대부분 수익이 없으므로 저작물 사용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배경에서 애플은 미국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가 작곡가나 레코드 회사에 지급하는 법정 허락 보상금 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함. □ 애플의 제안 내용 ○ 애플은 현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 산정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단순한 산정 방법으로서 스트리밍 1회에 0.00091달러 또는 100회에 9.1센트를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애플의 제안에 따르면 법정 허락 보상금 구조는 보다 단순하고 투명해지는 한편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는 지금보다 많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 수익이 없더라도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임. □ 전망 ○ 주요 레코드 회사들이 애플의 제안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의 법정 허락 보상금 기준 결정이 초기 단계에 있어 애플의 제안이 실현되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