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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4] [호주] 법원, 올림픽 경기 방송을 위하여 사용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호주-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호주] 법원, 올림픽 경기 방송을 위하여 사용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박경신<*>

 

연방법원은 방송국이 올림픽 경기를 방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연방법원은 올림픽 TV 생방송과 관련된 시청각 신호 사용을 위한 대가로 방송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한 비용은 저작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올림픽과 같은 라이브 스포츠 경기의 이미지 및 음에 해당하는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만든 스트림의 경우 해당 신호 자체가 저작물의 복제본이 아니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사건의 경과

○ 세븐 네트워크(Seven Network, 이하 “이 사건 방송국”)는 2004년, 2006년, 2008년 올림픽 TV 생방송과 관련된 시청각 신호(이하 “ITVR 신호”) 사용을 위한 계약을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함. ITVR 신호는 IOC의 주관 방송사로부터 라이선시(licensee)에게 올림픽 경기로부터의 이미지와 음을 전송하는 신호를 의미함.

○ 호주 국세청은 이 사건 방송국이 IOC에 지급한 비용이 저작권료에 해당하며 IOC가 호주 거주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방송국이 사용료의 10%를 원천 징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국은 IOC에 지급한 비용이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제기함.

○ 2014년 12월 연방법원은 ITVR 신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ITVR 신호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국이 IOC에 지급한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쟁점

○ 올림픽 경기 방송을 위하여 사용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인 ITVR 신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IOC의 ITVR 신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 저작권료로서 조세 협약상 원청징수 대상인지 여부

 

연방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 2016년 5월 23일 연방법원 전원 합의체(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는 방송국이 올림픽 경기를 방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ITVR 신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IOC의 올림픽 주관 방송사에 의하여 제작된 ITVR 신호는 이 사건 방송사에 의하여 구리 동축케이블(copper coaxial cable)을 통해 수신되며 전자력에 의하여 데이터가 전송됨. 또한 화면, 이미지나 음이 ITVR 신호상 녹음되거나 영구 저장될 수 없으며 ITVR 신호는 이미지나 신호에 물리적 형태를 제공하지 않는 라이브 신호임. ITVR 신호 수신 시 이 사건 방송국은 신호를 추가적으로 녹음하며 이렇게 녹음된 신호를 자체 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함.

- 또한 이 사건 방송국과 IOC 간의 계약에 의하면 ITVR 신호로부터 제작된 올림픽 경기 녹음 방송, TV 및 오디오 방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방송국이 호주 내 저작권을 보유함.

○ 올림픽 독점 방송을 위한 ITVR 신호를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이 사건 방송국이 IOC에 지급한 비용은 저작권료에 해당하지 않음.

- 최초의 복제본이 만들어질 때까지 영상저작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IOC가 아닌 이 사건 방송국이 최초의 저작물 복제본을 제작하였고 ITVR 신호는 기존의 녹음물에서 발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방송국이 IOC에 지급한 비용은 영상저작물의 사용과 관련이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올림픽과 같은 라이브 스포츠 경기의 이미지 및 음에 해당하는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만든 스트림의 경우 해당 신호 자체가 저작물의 복제본이 아니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9OBoHZ

- http://bit.ly/29DxDll

- http://bit.ly/29XrfX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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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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