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4] [독일] 법원, 사업주는 직원의 저작권침해에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독일] 법원, 사업주는 직원의 저작권침해에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박희영<*>

 

사업주는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성년의 직원을 지도하거나 감시할 의무가 없음. 직원이 직장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침해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의 음반제작자이며 영국의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Amy Winehouse)의 음반(Lioness: Hidden Treasures)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임.

○ 피고는 보석 라벨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장 내 사무실에 업무용 인터넷 회선을 직원들과 함께 사용함.

○ 원고는 저작권 침해 조사 업체를 통하여 피고의 인터넷 회선에 할당된 IP 주소로 자신의 음반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반을 제공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경고하고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의 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터넷에서 제삼자에게 음반을 다운로드하도록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직장 사무실에는 1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회사의 인터넷 회선으로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함.

- 저작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었고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고 주장함.

- 이 날 직원 중 한 명이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 직원은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파일 공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주장함.

- 그 밖에 다른 직원 한 명도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회사의 인터넷 회선으로 직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해 왔고 이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함.

-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에 WPA2 암호가 설정되어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 외의 제삼자가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나 방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변호사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일반적으로 인터넷 회선의 보유자는 자신의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그 보유자가 직접 침해자라는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됨. 하지만 이 사안의 인터넷 회선은 피고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사실상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움.

○ 특히 피고는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시점에 사무실에 있지 않았으며 컴퓨터도 모두 꺼져 있었다고 주장함.

○ 게다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에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사무실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함. 따라서 그 동료가 직접 침해자일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임.

○ 피고의 방해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특정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해자에게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검 의무의 범위는 피고가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짐.

- 방해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변호사 경고 비용 등 필요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성년의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지도 의무나 통제(감시) 의무가 없음. 성년의 직원에게 회사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직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임.

- 법원은 성년의 손님이나 방문자가 초대받은 집이나 방문한 집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집주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2016년 5월 12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원용하고 있음.

- 법원은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무선 랜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사안에서 법무관의 견해도 원용하고 있음. 법무관은 고객에게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한 업체는 고객이 이를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만일 어떤 직원이 회사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피고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직원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지게 됨. 하지만 이 사안에서 그러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에게 방해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변호사 경고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없고 장래에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도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제삼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최근의 경향을 원용하여 직장 내에서 직원이 회사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판결은 또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도 면제하고 있는 최근 개정된 텔레미디어법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9V5iXr (판결문)

- http://bit.ly/29Vkm9G

- http://bit.ly/29NknuA

- http://bit.ly/1XUJbXo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4] [독일] 법원, 사업주는 직원의 저작권침해에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