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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4]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종이책의 공공 대출권은 전자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EU-3-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종이책의 공공 대출권은 전자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박희영<*>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이책의 대출에 관한 지침의 규정은 전자책의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현재의 급속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해석이 필요함.

 

□ 배경

○ 2006년 제정된 EU의 도서의 대여 및 대출에 관한 지침(2006/115/EC)은 특히 도서의 대여 및 대출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허용하고 있음.

○ 이 지침은 대여와 대출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

- ‘대여(rental)’는 일정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대출(lending)’은 일정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도서관과 같이 공공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이 지침은 또한 저작자가 적어도 공공시설로부터 적정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음(지침 제6조).

○ 최근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EU 회원국에서 공공 도서관에서의 전자책의 대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네덜란드의 배타적 대출권에 관한 규정은 전자책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음.

○ 한편 네덜란드 공공 도서관 협회 VOB는 네덜란드의 관련 규정은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 대출권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보상금 청구를 맡고 있는 저작권 관리 단체(Stichting Leenrecht)가 전자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판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함.

○ VOB는 이 관리 단체를 상대로 전자책의 대출에도 종이책의 대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제기함.

○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은 VOB의 청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 저작권 지침의 관련 규정이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단을 요청함.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선결 요청 내용

○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 가지 질문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이 중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공공 도서관이 전자책을 일정 기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지침의 ‘대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임.

○ 나머지 질문들은 공공 대출의 예외로서 전자책의 대출 요건, 배포권 소진과의 관계, 대출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물의 법적 근거 등임.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법무관은 공공 도서관이 일정 기간 전자책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대여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힘.

○ 법무관은 2006년 지침이 제정될 당시에는 전자책의 기술이 아직 완성된 단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EU 입법자가 전자책의 대출을 지침의 ‘대출’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함.

○ 따라서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역동적이고 혁명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함. 급속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고려한 이러한 해석만이 해당 규정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함.

○ 법무관은 또한 저작권의 주요 목적은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오늘날 공공 도서관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실제로 디지털 형태의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주로 출판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함.

- 따라서 디지털 대출을 지침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저작자는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과는 별도로 도서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저작자의 이익이 보호됨.

○ 법무관은 지침의 대출을 전자책의 대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지침의 목적이나 문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이러한 해석은 나아가서 EU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규정들이나 WCT 등의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도 일치한다고 함.

○ 배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법무관은 공공 대출권은 배포권의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함. 지침 제1조 제2항은 배포권의 소멸로 대출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출권은 박사 학위논문과 같이 공중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함.

○ 또한 대출권의 대상이 되는 복제물은 정당한 법적 근거에서 확보된 전자책이어야 한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종이책의 대출에 관한 규정은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무관의 견해는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다양한 전자책 읽기용 기기 등이 출시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한 해석이며 나아가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전자책 대출의 경우에는 배포권의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법무관의 견해는 전자책의 재판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쟁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자책에 관한 법적 토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견해를 어떻게 수용할지 기대됨. 재판관은 법무관의 법적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어서 법무관의 법적 의견은 향후 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9TkBAU (법무관의 견해 전문)

- http://bit.ly/1Q7q4q7 (법무관의 견해: 언론 보도용)

- http://bit.ly/24VfMLi

- http://bit.ly/29TCMdV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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