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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4] [EU] 사법재판소,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의 ‘공중에의 전달’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EU-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EU] 사법재판소,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의 ‘공중에의 전달’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김혜성<*>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의 <공중에의 전달>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는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이 보호하는 권리의 본질에 차이가 있더라도 저작물을 공중에 대하여 전달하는 것과 관련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 기초한 판단임. 이에 대하여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과 대여 지침 제8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배경

○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도록 함.

○ 대여 지침(2006/115/EC)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된 음반이나 그 복제물이 무선 방식으로 방송되기 위하여 또는 공중에의 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최초 1회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이 보상금을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규정하여야 함.

○ 그동안 유럽 사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카페, 레스토랑, 호텔과 같은 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설치한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어 나오고 있는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거나 들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유럽 사법재판소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는 공중에 해당하지 않아 치과에서 TV를 켜 놓는 것은 공중에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사실관계

○ Reha Training(이하 “Reha”)은 재활 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기실과 훈련실에 환자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텔레비전을 설치함.

○ 독일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GEMA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TV 프로그램을 환자들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Reha를 상대로 독일 쾰른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GEMA는 재활 센터 구내에 설치한 TV를 통하여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한 행위는 방송을 공중에 전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Reha가 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상당한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임.

 

□ 쟁점

○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에의 전달>과 대여 지침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공중에의 전달>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Reha가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의 전달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공중>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요구됨.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6년 5월 31일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의 <공중에의 전달>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이 각각 보호하고 있는 권리의 본질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공중에 대하여 전달하는 것과 관련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취지가 동일함.

○ 따라서 TV 프로그램을 환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저작권뿐 아니라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뿐 아니라 대여 지침 제8조 제2항도 적용되어야 함.

○ 그러한 경우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규정의 <공중에의 전달>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

○ 카페, 레스토랑, 호텔과 같은 시설의 운영자에 대응하는 재활 센터 운영자는 의도적으로 재활 센터의 여러 장소에 설치된 텔레비전 설비를 통하여 환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의 <전달> 행위를 한 것임.

○ 재활 센터 내의 환자들은 동시에 재활 센터의 여러 장소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좁지 않아 불특정의 일반 대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에 해당함.

- 이는 사법재판소가 치과 내원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공중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실에 설치된 TV에서 재생되고 있는 저작물에 노출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애초에 TV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할 때에 그 사용료 산정 및 지불에 있어서 재활 센터 운영자가 텔레비전을 설치함으로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는 재활 센터 내의 환자는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

○ 재활 센터 내에서 치료 또는 대기 중인 환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재활 센터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상업적 성격이 있어 그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이는 치과 내원 환자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판단과 차이가 있음.

- 사법재판소는 치과 내원한 환자는 우연히 저작물을 전달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방송에 신경을 쓰지 않아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치과의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았음.

 

□ 평가

○ 이는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과 대여 지침 제8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공중에의 전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9OaIc5

- http://bit.ly/29PT9E9

- http://bit.ly/29I23q9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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