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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4] [미국] 법원, 0.23초 분량의 샘플링은 사소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미국] 법원, 0.23초 분량의 샘플링은 사소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0.23초 분량의 샘플링은 사소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사소한 이용의 항변은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에도 적용되며 평균적인 감상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소한 이용 항변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사소한 이용 항변은 녹음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샘플링은 아무리 미미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제6 순회 항소법원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샘플링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으로 널리 활용될지 여부에 이목이 주목됨.

 

□ 배경

○ 1982년경 음반 제작자 로버트 페티본(Robert E. Pettibone, 이하 “페티본”)은 음반 회사 VMG Salsoul(이하 “원고”)의 요청을 받아 1970년대 빈센트 몬타나(Vincent Montana)가 작곡한 ‘Chicago Bus Stop’을 오케스트라용으로 리믹스를 하여 ‘Love Break’를 발표함.

○ 1990년대 초 페티본이 제작하고 가수 마돈나(Madonna)가 부른 팝송 ‘Vogue’가 발표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둠.

○ 2012년 7월 원고는 자사가 ‘Chicago Bus Stop’과 ‘Love Break’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티본이 ‘Love Break’에서 0.23초 분량의 호른 소리 부분을 샘플링을 하여 ‘Vogue’에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페티본과 마돈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11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Love Break’에 포함된 호른 소리가 저작권 보호를 요할 만큼 독창적이지 않으며 설령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샘플링을 하여 ‘Vogue’에 삽입한 행위는 사소한(de minimis)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Vogue’에서 호른이 사용된 방식은 페티본의 다른 곡들은 물론 펑크, 소울, 디스코 장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므로 ‘Love Break’만의 독창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음.

- 평균적인 음악 감상자의 관점에서 ‘Chicago Bus Stop’, ‘Love Break’와 ‘Vogue’ 간의 유사성은 평균적인 음악 감상자가 인지할 수 없는 수준임.

 

□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6월 2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Love Break’에 포함된 0.23초 분량의 호른 소리를 샘플링을 한 행위는 사소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사소한 이용의 항변은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에도 적용됨.

-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 (b)항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직간접으로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음을 재포착하는 음반과 복제물의 형태로 녹음물을 복제하는 권리에 한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더라도 다른 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음반을 모방한 새로운 음반의 경우 실제 복제가 없는 한 모방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의회의 의도를 보여 줌.

- 따라서 ‘Vogue’가 ‘Love Break’가 수록된 음반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녹음된 경우라도 녹음된 ‘Love Break’를 실질적으로 복제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평균적인 감상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소한 이용 항변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Vogue’에 샘플링이 된 1초 이하의 호른 소리는 매우 짧으며 ‘Vogue’에서 단지 몇 번만 소리가 들림. 또한 페티본은 ‘Love Break’의 호른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고 페티본은 동시에 연주되는 다른 악기들을 걸러 냄으로써 호른 소리를 분리하였으며 호른 부분을 다른 키(key)로 변경하였고 길이를 줄였으며 화음 자체에 효과음과 다른 음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평균적인 음악 감상자라면 ‘Love Break’에서의 호른 소리의 차용을 인지할 수 없을 것임.

○ 녹음물에 사소한 이용 항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는 것이 항소법원 간 의견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이러한 불일치가 저작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의회의 입법 의도를 판단할 독립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항소법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야기하는 문제점보다 중요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사소한 이용 항변은 녹음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샘플링은 아무리 미미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제6 순회 항소법원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음반 업계에서 빈번한 샘플링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으로 널리 활용될지 여부에 이목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9C6qmL

- http://bit.ly/29K7hmm

- http://bit.ly/2a0rAs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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