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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4] [미국]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시장을 규제하는 동의 판결을 수정할 필요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01
첨부파일

2016-14-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2016. 8. 1.

 

[미국]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시장을 규제하는 동의 판결을 수정할 필요 없다

 

박경신<*>

 

미국 법무부는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음악 라이선스 시장을 규제하는 동의 판결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100% 라이선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동의 판결의 해석상 음악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공연권 관리 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경우라도 해당 음악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00% 라이선싱” 정책을 ASCAP과 BMI가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배경

○ 동의 판결에 따라 ASCAP과 BMI의 사용료 요율을 확정하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ASCAP과 BMI가 음악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권한만을 일부 철회할 수 있도록 음악 출판사에 허용하는 것은 동의 판결 위반임을 확인한 이후 대형 음악 출판사 및 ASCAP과 BMI는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이에 대하여 2014년 6월 미국 법무부는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2014년 8월 ASCAP과 BMI는 미국 법무부에 음악 출판사가 자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만을 공연권 관리 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을 통한 사용료 확정 절차를 신속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중재 절차로 변경되도록 동의 판결을 수정할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함.

○ 반면 2014년 8월 미국 방송 협회와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는 공연권 관리 단체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동의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함. 이외에 2015년 8월 주요 접객업체, 기술업체와 라디오 방송국을 대표하는 단체인 Music Innovation Consumers는 ASCAP과 BMI에 부가되는 현행 규제의 완화는 소비자와 작곡가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동의 판결에 대한 주요한 변경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함.

 

□ 법무부의 검토 의견

○ 2016년 6월 29일 미국 법무부는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ASCAP과 BMI의 요청대로 동의 판결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동의 판결의 해석상 음악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경우라도 해당 음악 저작물 전부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00% 라이선싱” 정책을 ASCAP과 BMI가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ASCAP과 BMI의 현행 라이선스 정책하에서 ASCAP과 BMI는 자사의 회원인 권리자의 지분에 기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며 자사의 관리하에 있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따라서 복수의 작곡가가 작곡한 팝 히트곡이 많은 상황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모든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와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함.

- 그러나 100% 라이선싱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1%라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는 해당 음악 저작물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법무부는 “100% 라이선싱” 정책으로의 변화가 야기하는 복잡함을 고려하여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허락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무부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ASCAP은 법무부가 음악 시장의 경쟁과 혁신 대신에 동의 판결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에 중점을 둠으로써 음악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손해를 미치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하였고 BMI 역시 법무부의 검토 결과는 이미 규제가 심한 시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고 비판함.

○ Sony/ATV를 비롯한 주요 음악 출판사 역시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음악 서비스업체들이 가장 낮은 사용료 요율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료 요율 비교 쇼핑을 하게 됨으로써 작곡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작곡가들은 자신과 동일한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에 속한 작곡가들과의 공동 작업만을 선호하게 되어 음악 시장에서의 협업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미국 독립 음악 출판사 협회와 미국 독립 음반사 협회 역시 “100% 라이선싱” 정책은 음악 서비스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는 저가의 사용료를 더욱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내쉬빌 국제 작곡가 협회는 공연권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단체의 회원인 공동 작곡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 작곡가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료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100% 라이선싱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의 라이선스 절차가 보다 간소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무부의 검토 의견은 음악 기술업체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9dV5It

- http://bit.ly/29LmIrF

- http://bit.ly/29Wd4D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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