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3] [대만] 지식재산국, TPP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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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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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식재산국, TPP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권용수<*> 대만 지식재산국은 TPP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요 ○ 대만 정부는 2014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음. ○ 2016년 2월 4일 TPP 참가국들의 공식 서명으로 TPP 협정이 체결되자 대만 지식재산국은 TPP 가입을 위한 대만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함. ○ 대만 지식재산국은 2016년 5월 10일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을 제출함. ○ 대만 행정원은 2016년 6월 4일 회의를 소집하고 지식재산국으로부터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을 검토함. □ 저작권법 개정안(초안)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 대만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만 지식재산국은 TPP 협정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수정함. - 또한 대만 저작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 사망 후 40~50년 사이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공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함. ○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 현행 대만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①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권리관리정보임을 알면서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불법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한 자가 해당 저작물을 배포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③ 적법한 허락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파괴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설비, 기재, 부속품, 기술, 정보 등을 제조, 수입 및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세 가지 금지 행위에 더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 즉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법한 허락 없이 우회, 파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됨. ○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대만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광디스크에 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로서 그 복제물이 광디스크인 경우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에서는 ①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는 경우 또는 ②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고죄의 예외로 하고 있음. ○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청을 제한하기 위한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기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의 구제조치 마련 - 이러한 내용은 TPP 협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 방안으로서 TRIPS 협정이나 ACTA 협정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규범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임. □ 전망 ○ 대만 행정원은 회의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를 보류하자는 결정을 내렸으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함. ○ 대만 지식재산국은 대만 행정원 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2016년 9월 입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다만 저작권 침해 사건의 비친고죄 적용 범위에 관한 개정은 사법 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결정할 계획임. ○ 또한 개정안에서는 일반 대중이나 방송업자의 이용 행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녹음물에 관한 실연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제외하였지만, 대만 지식재산국은 추가 자료 수집 및 TPP 참가국의 자문을 얻어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070017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