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3] [중국] 신문출판방송총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을 연간 한 편으로 제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중국-2-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신문출판방송총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을 연간 한 편으로 제한

 

백지연<*>

 

중국 신문출판방송총국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독창성을 위한 사업 통지>를 발표함. 이 <통지>에는 해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방침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수입이 연간 한 편으로 제한되고 수입 첫해 황금 시간대에는 수입된 포맷을 기초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없으며 각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규정됨.

 

□ 목적
○ 2016년 6월 2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독창성을 위한 사업 통지>를 발표함.
○ 이 <통지>의 목적은 현재 중국의 방송사들이 해외 수입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자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이 감소하였고 이는 중국 방송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국 내 창의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수입된 포맷을 기초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방영 두 달 전에 신문출판방송총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방송국의 종합채널은 19:30-22:30에 방영할 수 있는 수입된 포맷을 기초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2편 이상 편성할 수 없고 매년 새롭게 방영할 수입된 포맷을 기초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은 1편을 넘어서는 안 되며 첫해의 19:30-22:30에는 방영이 불가함.
○ 각 제작사 및 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및 기획에 대한 시행 방안을 신문출판방송총국에 제출하여야 함.
○ 방송 프로그램을 해외 제작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해외 인력이 주도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중국 제작사 및 방송국이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부를 보유하지 못할 때에는 외국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적용되고 연간 외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수에 합산됨.
○ 수입된 포맷을 기초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중 7월 1일부터 새로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통지>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문출판방송총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즉시 방영이 중단되며 향후 1년 내 외국 포맷을 수입해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영이 금지됨.
○ 가장 시청률이 높은 저녁 9시 20분 시간대에는 중국 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여야 함. 각 방송사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다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은 원칙상 1년에 한 시즌만 방영이 가능함. 엔터 및 오락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복 편성을 금함. 9시 20분 시간대에는 공익적 특성이 분명하고 주제의 균형이 잘 맞춰지며, 각기 다른 분야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

○  해외 TV 포맷에 대한 표절 및 모방 금지를 명문화함. 각급 시청각 기구는 본 통지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진행하며 통지에 어긋나거나 포맷 표절 및 모방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조치를 함. 각 성급 신문출판방송총국 행정 부분은 본 통지를 즉시 관련 제작사 및 방송국에 전달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총국의 각 관리항목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등록한 해외 포맷(합작) 프로그램은 엄격하게 검열하여 지역별로 관리를 시행함.

 

□ 영향 및 전망
○ 중국 방송 제작자들은 2014년부터 시행된 해외 콘텐츠 제한 조치 규제를 공동 제작 및 공동 기획이라는 방법으로 피해 왔지만 신문출판방송총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공동 제작 및 공동 기획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예정임. 하지만 해외 제작사가 공동 제작 및 기획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부를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정책은 향후 해외 인력과 중국 제작사들의 합작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로 인하여 중국 제작사 및 방송국의 외국 프로그램 포맷 구입이 적어질 전망임. 해외 프로그램 수입은 보통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황금 시간대 및 저녁 9시 20분 시간대의 방영이 엄격히 제한된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중국 제작사 및 방송국 외국 프로그램 포맷 수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결과적으로 중국 제작사와 방송국의 외국 포맷의 ‘수입’ 시장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이번 <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해외 포맷의 표절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음. 다만, 위배할 경우 제재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당분간은 유명무실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9199.html
  -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6-23/doc-ifxtmses0799806.shtml
  - http://bit.ly/299fkYs
  - http://bit.ly/29fQrsT

 

<*> 베이징 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3] [중국] 신문출판방송총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을 연간 한 편으로 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