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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3] [스웨덴] 대법원, 아이폰은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스웨덴-1-박경신.pdf 바로보기

[스웨덴] 대법원, 아이폰은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박경신<*>

 

스웨덴 대법원은 아이폰이 스웨덴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함. 스웨덴 대법원은 복제 장치가 사적 복제에 고도로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소하지 않은 정도로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때 사적 복제 보상금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단체가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2012년 10월 스웨덴의 사적 복제 보상금 관리 단체 Copyswede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아이폰(iPhone) 수입업체를 상대로 쇠데르퇴른(Södertörn) 지방법원에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6월 쇠데르퇴른 지방법원은 아이폰이 사적 복제에 특별히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스웨덴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2015년 5월 스베아(Svea) 항소법원은 아이폰이 사적 복제에 특별히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아이폰이 대체적으로 저작물의 복제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아울러 항소법원은 아이폰이 사적 복제 이외에 수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이폰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6년 6월 10일 스웨덴 대법원은 아이폰이 스웨덴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함.

○ 복제 장치가 사적 복제에 고도로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소하지 않은 정도로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때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대상임.

○ 복제 장치가 사적 복제에 고도로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장 능력, 사용자 편의성, 가격 및 여타 유사한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함.

- 아이폰은 기술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사적 복제에 매우 적합하도록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

- 아이폰이 사적 복제 목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조사 결과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단체가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판결이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컴퓨터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을 두고 Copyswede와 삼성 간에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8TxEod

- http://bit.ly/28RR5MC

- http://bit.ly/28Qd31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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