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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3] [프랑스] 대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면 법원이 보상금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프랑스] 대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면 법원이 보상금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사적 복제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된 경우 법원이 사적 복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적 복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부재하는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평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복제 장치를 위한 공정한 보상금에 관한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판단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바로 법원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사건의 경과

○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Sony Mobile Communications AB, 이하 “소니”)는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Commission pour la rémunération de la copie privée)의 2007년과 2008년의 사용료 요율에 관한 결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통된 비전용 메모리카드 및 멀티미디어 휴대폰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을 관리 단체인 Copie France에 지급함.

○ 그러나 소니는 최고 행정재판소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청구함.

○ 2010년 12월 콩세유데타는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 2014년 10월 파리 항소법원은 콩세유데타의 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근거인 사용료 요율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소니가 해당 기간 동안 사적 복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던 약 32만 유로를 반환할 것을 Copie France에 명령함. 이에 대하여 Copie France는 공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명령해 줄 것을 파리 항소법원에 반소로 청구함. 이에 대하여 파리 항소법원은 소니는 29만 유로를 사적 복제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으로 Copie France에 지급해야 하므로 Copie France가 소니에게 반환해야 할 보상금에서 29만 유로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명령함.

○ 이에 대하여 소니는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1조의5는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에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대상 매체의 종류, 보상비율 및 보상금의 지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파리 항소법원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한 것은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1조의5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2016년 3월 17일 프랑스 대법원은 사적 복제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된 경우 법원이 사적 복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소니의 상고를 기각함.

○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사적 복제 보상금 규정은 EU 저작권 지침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권리자는 사적 복제의 예외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함.

○ EU 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하여 사적 복제의 예외 규정을 도입한 회원국에는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정한 보상을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권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콩세유데타에 의한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는 소니가 유통한 메모리카드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진 복제와 관련하여 권리자가 받아야 할 공정한 보상금을 박탈해서는 아니 되므로 법원이 공정한 보상금을 평가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해야 함.

- 파리 항소법원이 사적 복제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한 것이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 평가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적 복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부재하는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평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복제 장치나 매체를 위한 공정한 보상금에 관한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판단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바로 법원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8SU1dv

- http://bit.ly/293bo9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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