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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3] [독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독일-2-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이다

 

김정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가에 대한 박물관과 위키백과의 다툼에서 베를린 지방법원은 원래의 미술 작품에 가깝게 촬영된 사진은 사진가의 전문성과 기술이 부가되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여 박물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사실관계

○ 독일 위키백과(Wikipedia Deutschland)의 한 이용자가 독일 만하임(Mannheim) Reiss-Engelhorn 박물관의 카탈로그에 있는 미술 작품 17점의 사진을 스캔하여 위키백과에 업로드한 후 독일 위키백과의 ‘바이로이트(Bayreuth)’ 항목에 링크를 함.

○ 독일 위키백과에 링크가 되어 있는 해당 미술 작품 사진은 ‘바이로이트’를 검색할 때 함께 노출됨.

○ 박물관은 해당 미술 작품 사진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위키백과 측에 해당 사진의 제공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위키백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만하임 시는 위키백과 재단(Wikepedia Foundation Inc.)과 독일 위키백과를 상대로 베를린 지방법원에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중지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17점의 미술 작품은 1900년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이미 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박물관이 이 미술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으로 제공할 경우 이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원고의 주장: 해당 미술 작품의 사진 촬영에는 시간과 돈이 투입됨. 또한 해당 미술 작품은 2차원적 작품이 아닌 3차원적 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 기술적인 촬영 기법이 적용됨. 따라서 해당 미술 작품의 사진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

- 피고의 주장: 해당 사진은 해당 미술 작품을 일대일로 복사한 것으로서 이는 원래의 미술 작품의 복제물 그 이상도 아니며 법적 의미에서 사진작가의 고유한 작품으로 볼 수 없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래의 미술 작품을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이상 이 미술 작품을 일대일로 복사한 사진 또한 저작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베를린 지방법원은 해당 미술 작품 사진에서 사진작가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술 작품의 촬영 시 사진이 원작에 가깝게 촬영되기 위해서는 사진가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 사진작가의 전문성과 기술은 사진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보호될 수 있음. 따라서 법원은 2016년 5월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다만 법원은 원고가 독일 위키백과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함. 왜냐하면 독일 위키백과는 단지 위키백과의 데이터를 링크를 통해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정보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사진가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라는 무형적 요소가 사진이라는 유형적 요소의 법적인 보호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임. 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위키백과 재단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s://goo.gl/y46fr0

- http://goo.gl/ls9f3T

- http://goo.gl/9C70UZ

- http://goo.gl/MEh96K

- http://goo.gl/zyiyt7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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