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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3] [독일] 연방의회,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의회,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박희영<*>

 

텔레미디어법 개정안은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같은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가 인정한 방해자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법적 불안정은 제거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불안정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개관

○ 독일 연방하원은 2016년 6월 2일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제2차 텔레미디어법(TMG)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연방상원도 2016년 6월 17일 이에 동의함.

○ 독일 연방정부가 2015년 9월 16일 연방하원에 제출한 이 개정안에는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면제’와 ‘영업 모델이 본질적으로 저작권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만 채택됨.

 

□ 개정 목적

○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서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개 무선 랜이 보급되어 있어야 함.

○ 하지만 공개 무선 랜을 통한 이용자의 저작권침해로 무선 랜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

- 무선 랜 제공자는 무선 랜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점검 의무 위반으로 방해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침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침해에 대한 경고 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변호사들은 이러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무선 랜 제공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새로운 영업 모델로 악용하고 있음.

- 독일 연방대법원은 ‘우리 인생의 여름’ 판결에서 제삼자가 보안이 충분하지 않은 무선 랜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무선 랜 제공자의 방해자책임을 인정함. 하지만 이 판결은 상업적 무선 랜 제공자나 무선 랜의 접속 암호를 특정한 이용자에게 교부한 무선 랜 제공자도 방해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선 랜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방해자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음.

○ 한편, 영업 모델이 본질적으로 저작권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될 필요가 없음.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가 쉽게 그리고 대규모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임.

 

□ 연방정부의 개정안

○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도록 함.

- 무선 랜 제공자가 침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무선 랜의 권한 없는 접근에 대해 적정한 보안 조치를 하고 무선 랜의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인터넷 접속을 허락해야 함.

○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배제

- 제공되는 서비스가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함.

-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① 저장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법하게 저장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가 오히려 권리침해 가능성을 촉진하는 경우,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경우, ④ 권리자가 위법한 내용을 차단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연방의회의 최종 개정안

○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해당

- 텔레미디어법 제8조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면책 규정인 EU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 제12조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임.

- 텔레미디어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정보 전달을 야기하지 않고 정보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전달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최종 개정안은 정부안과 같이 제8조 제3항에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선 랜 제공자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경우 책임이 면제됨.

○ 정부 개정안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무선 랜 제공자의 점검 의무 삭제

- 텔레미디어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무선 랜 제공자의 점검 의무는 EU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무선 랜 제공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의 목적에도 맞지 않음.

- 하지만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책임에는 방해자책임에 의한 민법상 무과실책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침해를 중지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도록 접속 제공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접속 제공자에게 경고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책임 부과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권리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안 삭제

-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가 영업 모델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하지만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은 EU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EU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유럽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공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지침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므로 독일은 EU 차원의 대책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전망

○ 텔레미디어법 개정안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제삼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원래 정부 개정안이 폐지하려고 했던 방해자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독일 지방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청한 제삼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무선 랜 제공자의 방해자책임에 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 결과가 방해자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96NUCm (연방의회 최종 개정안)

- http://bit.ly/294Gex2 (연방정부 개정안)

- http://bit.ly/28KeoHX

- http://bit.ly/1MppWwG

- http://bit.ly/1RUPBw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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