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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3] [미국] 저작권 트롤 로펌 운영진, 변호사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 트롤 로펌 운영진, 변호사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박경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로 알려진 미국 로펌의 운영진에게 변호사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함. 법원은 로펌 운영자들이 저작권 남소에 책임이 있으며 로펌의 전국적인 저작권 트롤 관행에 있어서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 트롤 사업 모델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법원의 조치들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2012년 로펌 Prenda Law, Inc.(이하 “Prenda”)의 고객 Ingenuity 13은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함.

○ 소송 진행 중 Ingenuity 13은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였으나 변호사들인 3명의 Prenda 운영진의 전국적 사업 방식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법원은 Ingenuity 13은 Prenda의 명목뿐인 회사에 불과할 뿐이며 Prenda 운영진이 Prenda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Prenda 운영진의 출석을 명령함.

○ 2013년 5월 법원은 Prenda를 저작권 트롤로 규정하고 Prenda가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업 방식을 사기로 규정함. 법원은 Ingenuity 13은 Prenda가 설립한 유령 회사에 불과하며 Prenda 운영진들이 Prenda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변호사들이라고 판단하면서 Prenda 운영진, Prenda, Ingenuity 13에게 40,659달러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과 이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함.

○ 이에 대하여 Prenda 운영진은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6월 10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Prenda 운영진에게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과 이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함.

지방법원이 Prenda 운영진에게 악의적인 남소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령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Prenda 운영진은 Ingenuity 13을 비롯한 명목뿐인 회사들을 설립하여 포르노 영화들의 저작권을 양수함. 이 영화들 중 하나가 불법 다운로드가 되면 Ingenuity 13와 같은 명목뿐인 회사는 Prenda나 Prenda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 피고를 상대로 연방 법원이나 주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개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이용함.

- 명목뿐인 회사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 개인에게 대략 4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발송하면 수많은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은 당황스러움과 경제적 이유에서 본인이나 가족, 친구나 손님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의금을 지급함.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가 합의하는 경우 Prenda는 관련 사안을 마무리함. Prenda는 단 한 건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본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음. 단지 법원의 정보 제출 명령권을 오용함으로써 Prenda 운영진은 미국 전역의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음. 이러한 Prenda의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포르노 동영상 시청 사실이 노출되는 위험이나 다운로드당 15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위험을 원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로부터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사법 체계를 이용하는 갈취 형태임.

- Prenda 운영진은 저작권 남소에 책임이 있으며 Prenda의 전국적인 저작권 트롤 관행에 있어서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였음.

-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이라는 제재 조치는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 제재로 간주됨. 또한 민사 제재 심리에 대한 고지가 Prenda 운영진에게 이루어졌고 발언권이 주어졌으며 Prenda 운영진이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기 위하여 법원의 권위를 빌렸다는 악의가 인정되므로 민사 제재와 관련된 적법 절차가 준수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이 아닌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과 이들의 변호인이 소송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변호사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 트롤 사업 모델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다음의 판결들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저작권 트롤인 Righthaven이 네바다 주와 콜로라도 주의 신문사들의 온라인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블로거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75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인 Righthaven은 형식적으로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컬럼비아 특별구와 익명 피고의 절대다수 간에 확실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저작권 트롤 Prenda의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Prenda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1.usa.gov/28PfLEh

- http://bit.ly/28Ue9g1

- http://bit.ly/1UsmxP9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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