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3] [미국] 음악 단체 및 유명 아티스트,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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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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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 단체 및 유명 아티스트,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요구 권용수<*> 미국의 음악 단체 및 테일러 스위프트, 폴 매카트니를 비롯한 180명 이상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이는 면책조항으로 인하여 유튜브상의 음악 재상 횟수와 유튜브의 지급액 사이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임. □ 개요 ○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음악 업계는 유튜브(YouTube)가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조항을 이용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여 왔음. ○ 이러한 배경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폴 매카트니, 스팅, 레이디 가가를 비롯한 180명 이상의 유명 아티스트들과 연예 기획업계의 큰손 어빙 아조프, 미국의 음악 단체들이 해당 면책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해당 조항을 기존 저작권법에 도입한 법률인 DMCA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1998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현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 □ 저작권법상의 면책조항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의 면책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네트워크상의 자료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차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임. ○ 그러나 미국의 음악업계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 첫째, 해당 면책조항의 도입 취지 - 면책조항의 도입 취지는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 통지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의 규정이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 둘째, 온라인 서비스의 성장과 발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조항을 이용하여 저작권침해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성장과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셋째, 저작물의 가치 보호 - 미국 음반 산업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에 따르면 2015년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은 34.3%로 처음으로 다운로드 시장의 점유율인 34.0%를 추월함. - 이처럼 스트리밍 시장이 음악업계의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였지만 그에 따른 저작권 수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미국 음악업계에 따르면 2014년 스트리밍 사용이 63% 증가된 반면 그에 따른 저작권 수익은 34% 증가되는데 그쳤고, 2015년에는 스트리밍 사용이 101% 증가된 반면 그에 따른 저작권 수익은 불과 31% 증가되는 데 그침. ○ 넷째,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균형 - 면책조항은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균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면책조항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의존하여 면책조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나설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유명 아티스트를 비롯한 음악업계 단체들이 공정한 저작권법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함. □ 반응 ○ 미국의 음악업계는 DMCA 개정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고 있음. 어빙 아조프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요구에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힘. ○ 미국의 음악업계는 청원서를 통하여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개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거대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지명하여 비판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다수 존재함. ○ 최근 유튜브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음악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음악업계의 유튜브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 유튜브 측은 ‘콘텐츠 ID’를 통하여 99.5%의 음악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음악업계에 30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