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3] [미국] 항소법원, Vimeo는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7-15
첨부파일

2016-13-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Vimeo는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김혜성<*>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용자의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Vimeo는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Vimeo에 대한 정보

○ Vimeo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임. 이용자가 Vimeo의 웹 사이트에 동영상의 업로드를 하면 그 동영상은 자동적으로 Vimeo가 제공하는 포맷으로 변환되어 Vimeo 서버에 저장되고 다른 이용자들은 그 변환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또는 다운로드를 하여 볼 수 있음.

○ Vimeo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1)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였거나 그 제작에 관여하였고 (2) 동영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동영상의 이용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동영상의 업로드를 할 수 있음. Vimeo 웹 사이트는 이용자가 동영상의 업로드를 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표시함.

○ Vimeo는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동영상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동영상이 적발되면 Vimeo는 문제의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함. 또한 Vimeo는 동영상 이용자가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깃발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사실관계

○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Vimeo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4천 개 이상의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그중 Capitol 음반사의 삭제 요청에도 신속히 응하여 문제가 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음.

○ 그러나 Capitol 음반사가 Vimeo에 이 사안과 관련된 동영상의 삭제 요청은 한 바 없음.

○ Vimeo는 관행적으로 업로드가 된 동영상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동영상의 시각적 부분만을 검사하여 판단하고 동영상에 포함되어 재생되는 음악과 같은 청각적 부분은 검사하지 않음.

○ Capitol 음반사는 Vimeo의 이러한 관행은 결국 Vimeo가 녹음된 음악의 저작권침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자 이용자의 저작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라고 주장함.

 

□ 사건의 경과

○ 2009년 Vimeo 이용자들은 일반인이 립싱크를 하는 화면에 비틀스, 라디오헤드(Radiohead)와 같은 가수의 노래를 입힌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을 Vimeo 웹 사이트에 업로드를 함.

○ 2009년 12월 10일 Capitol 음반사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음반이 포함된 199개의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Vimeo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2012년 9월 7일 Vimeo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의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Vimeo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2013년 뉴욕 남부 지법은 Vimeo가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136개의 동영상에 대하여는 Vimeo가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Vimeo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핵심 쟁점

○ 의회가 연방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대하여도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16년 6월 16일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Vimeo는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Vimeo에 업로드가 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악 저작물이 포함된 동영상을 Vimeo 관계자가 본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Vimeo가 저작권침해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

□ 평가

○ 이 판결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조항이 적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항소법원의 판단이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균형 있게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유가 위축되지 않게 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환영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8X8u9H

- http://bit.ly/295ZifS

- http://bit.ly/295ZifS

- http://bit.ly/1Yve7fs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3] [미국] 항소법원, Vimeo는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