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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국제] 전 세계 43개국 지식재산 지수 조사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국제-11-박경신.pdf 바로보기

[국제] 전 세계 43개국 지식재산 지수 조사 보고서 발표


박경신<*>


다국적 법무법인 테일러 웨싱(Taylor Wessing)은 전 세계 43개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비교하여 지식재산 지수를 조사한 보고서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5th Report>>를 발간함.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모든 측면을 검토한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활용, 집행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됨. 네덜란드가 전체 지식재산권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이 뒤를 이었고 미국은 24위를 기록함. 저작권 분야의 경우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8위를 기록함.


□ 배경

○ 다국적 법무법인 테일러 웨싱(Taylor Wessing)은 2008년 5월 전 세계 22개 국가의 지식재산 지수를 조사한 보고서 1판을 발간함.

○ 2016년 6월 14일 전 세계 43개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비교하여 평가한 보고서 5판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5th Report>>가 발간됨.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보고서 5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활용, 집행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됨.

○ 보고서 5판은 전체 비용, 판사들의 역량 및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일관성, 법원에 의한 구제의 강도, 명확한 지식재산법 기구의 적절성, 관련 국제조약의 서명, 불필요한 절차의 존재 여부, 대체적 분쟁조정에 대한 개방성, 지식재산권을 위한 세금체계 등 61개의 객관적 요인을 기준으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자들 및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보고서 5판에는 2013년 11월 발표된 보고서 4판의 조사 대상이었던 36개 국가에 콜롬비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타이완 및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됨.


□ 주요 내용

○ 네덜란드가 전체 지식재산권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이 뒤를 이었고 미국은 24위를 기록함.

○ 저작권 분야의 경우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지난 조사에 비하여 9계단 하락하여 18위를 기록함.

○ 네덜란드는 저작권 집행 및 저작권 집행의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절차의 신속성, 법원에 의한 구제의 강도, 판사의 역량 및 전문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음.

-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네덜란드 저작권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됨.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자는 용익권 부여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용익권 계약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나 저작자가 용익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수익에 대하여 공정한 분배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베스트셀러 규정(Bestseller clause)이 도입됨.

○ 캐나다는 저작권 집행의 비용효율성 항목에서 4위를 차지함에 힘입어 저작권 분야의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함. 지난 조사 때 캐나다는 저작권 집행의 효율성에서 29위를 차지했었음.

- 저작권 분야 순위의 상승에는 인터넷 중개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통지를 터 받으면 그러한 통지를 해당 가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통지를 전달한 사실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통지 후 통지(notice-and-notice) 제도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침.

- 아울러 2014년 1월 캐나다 연방법원이 방송국은 인기 방송을 무단으로 재방송한 행위에 대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저지 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자의 반복적이고 노골적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 저작권 집행 항목 순위의 상승에 영향을 미침. 이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1000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함.

○ 대한민국은 강력한 불법복제 방지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분야에서 지난 조사에 비하여 9단계 하락한 18위를 기록함. 대한민국은 저작권 집행의 효율성 부분에서 19위를 기록함.

○ 보고서에 처음으로 포함된 말레이시아는 13위를 기록함으로써 싱가포르에 이어 동아시아 국가 중 2위를 기록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 2016년 비준됨에 따라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점이 순위에 영향을 미침. 반면 보고서에 처음으로 포함된 베트남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원의 지침 부족과 복잡한 법원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집행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저작권 지수 분야에서 39위를 기록함.

○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브라질, 베트남과 동남아시아가 향후 5년 동안 핵심 성장 시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됨.

○ 조사 대상국들은 위조 및 불법 복제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응답함. 많은 응답자들이 지식재산 체계가 기술의 발전에 뒤쳐진다는 우려를 표명함.

○ 2013년 발표된 보고서 4판 작성 당시 상당한 저작권법 개정이 진행 중이었던 미국, 호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멕시코, 스웨덴 중 아일랜드와 캐나다는 상당한 순위 상승을 보이고 영국과 스웨덴 역시 순위 상승을 보인 반면 미국과 슬로바키아는 순위 하락을 보임. 이러한 사실은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의도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줌.


□ 평가

○ 이번 보고서 5판에 대해서는 저작권 지수의 평가에서 저작권 집행 및 저작권 집행의 비용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간과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실제 2016년 2월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지식재산센터가 세계 GDP의 85%를 이루는 38개국의 저작권 관련 권리 및 그 제한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세계 지식재산 통계 자료집 <<Infinite Possibilities>>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가 6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은 4.74점으로 8위를 기록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6점 만점을 받았고 특히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저작권 예외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V2XUsg

- http://bit.ly/1Yvqqr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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