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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중국] 법원, 알리클라우드 앱 스토어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중국-10-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법원, 알리클라우드 앱 스토어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원고 ‘중문온라인출판그룹’(中文在线数字出版集团股份有限公司, 이하 ‘중문 온라인’)<1>과 피고 ‘알리바바클라우드모바일앱스토어’(阿里云手机助手, 이하 ‘알리클라우드’)<2>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 4월 20일 북경시지식재산법원은 북경시동성구법원의 일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알리바바 클라우드 모바일 앱 스토어가 원고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앱 스토어 업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사실관계

○ 중문온라인은 유명 작가 하이옌(海岩)의 <탈의실 경찰>(便衣警察),<마이 러브, 무엇으로 구할까>(拿什么拯救你,我的爱人)등 12개 작품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취득함. 또한 중문온라인은 본사의 명의로 하이옌의 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 또한 하이옌으로부터 양도 받음.

○ 2015년 1월 중문온라인은 알리클라우드에서 하이옌의 작품이 하이옌의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2015년 6월 18일 중문온라인은 알리클라우드에 저작권 침해 경고문을 보냈지만 알리클라우드는 관련 작품을 삭제 조치하지 않음.

○ 알리클라우드와 ‘동경회사’는 2014년 6월 17일 <앱콘텐츠 서비스 제공협의>(이하 ‘<협의>’)를 체결함.

- <협의>중 알리클라우드는 ‘동경회사’의 콘텐츠를 전시 및 홍보하는 서비스를 담당함. ‘동경회사’는 이메일, FTP(File Transfer Protocol), URL 등의 연결 방식을 통해 알리클라우드에게 콘텐츠를 제공함. 알리클라우드는 API연결방식<3>을 통해 ‘동경회사’의 상품을 자신의 앱 스토어에 전시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사건의 경과

○ 2015년 7월 중문온라인은 알리클라우드를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로 북경시 동성구 법원에 기소함.

○ 일심 법원은 알리클라우드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제3자인 ‘동경회사’(动景公司)가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나 양자 간의 충분한 의사표현과 협력이 있었음으로 알리클라우드와 제 3자는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

○ 또한 작품과 작가의 지명도가 높은 것을 감안해 작품이 무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극히 적음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리클라우드의 앱에는 앱 메인 화면의 캡처 이미지와 앱에 관한 설명,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리클라우드는 스스로 편집 및 관리를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알리클라우드는 타인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음.

○ 2015년 6월 18일 중문온라인이 경고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클라우드는 8월 13일이 되어서야 하이옌의 작품을 삭제 조치하였음.

○ 일심 법원은 알리클라우드가 중문온라인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12만 위안(한화 2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알리클라우드는 일심 판결에 불복해 북경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

○ 북경지식재산법원은 알리클라우드과 제3자인 ‘동경회사’의 관계가 단순히 API 연결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함.

- <협의>의 세부적인 내용에 의하면 알리클라우드는 API 연결방식으로 ‘동경회사’의 UC 앱 콘텐츠와 앱스토어에 접속해 이용자들에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하지만 알리클라우드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알리클라우드의 앱은 ‘동경회사’의 UC 앱 콘텐츠가 아닌 알리바바의 자회사 중 하나인 타오바오 앱 스토어(淘宝软件)로 연결됨. 알리클라우드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함.

○ 북경지식재산법원은 알리클라우드의 콘텐츠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것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알리클라우드는 이용자들에게 양도 받지 않은 작품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며 이는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평가

이번 판결은 앱 스토어 업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제3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편집 및 관리 행위가 있다면 앱 스토어 운영자 역시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함. 만약 단순 저장 또는 링크 서비스만을 제공했다면 경고문을 받은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 조치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7389.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2000년에 설립된 중국 내 최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2015년 1월 정식으로 심천거래소에 상장했음.

<2>알리클라우드(Alibaba Cloud, 阿里云)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제공하는 중국 최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IDC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29.7%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알리클라우드는 현재 중국 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선전 5곳의 주요 거점과 해외 서비스를 위한 홍콩, 싱가폴,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버지니아 등 총 9개 지역에 클라우드 센터를 가지고 있음.

<3>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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