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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일본]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일본-9-문혜정.pdf 바로보기

[일본] 도쿄지방법원,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간결한 글의 저작물성 부정


문혜정<*>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학술적 견해를 무단으로 인용한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동 판결은 저작권법의 대 원칙인 사상·표현의 이분법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음.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EM균(유용미생물, 이하, EM균)의 개발자이자 연구자이며, 일본 류큐대학의 명예교수임.

- 원고는 2007년 10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저는 EM의 본질적인 효과는 B선생님이 확인한 중력파(重力波)와 상정(想定: 어떤 정황이 가정적으로 생각되어 단정된)되는 파동(波動)에 의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함.

○ 피고는 아사히 신문사임. 피고는 2012년 7월 아오모리판 아사히 신문에 총 2회에 걸쳐서 EM균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신문기사를 발행함. 피고는 상술한 신문기사에 원고가 2007년 10월 1일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함.

- 피고는 2012년 7월 3일 및 7월 11일자 아오모리판 아사히 신문에 ≪ EM균의 효과와 관련하여 개발자 류큐대학 명예교수는 「중력파와 상정되는 파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자신의 블로그에 기술한 글의 일부를 무단으로 인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것은, 복제권(일본 저작권법 제 21조) 및 동일성 유지권(일본 저작권법 제 20조)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피고 아사히 신문이 자신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도쿄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 약 350만엔(한화 약 3천 900만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의 조치로써 사죄 광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4월 28일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표현’한 것이라고 언급함. 나아가, 법원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은 단지 원고 자신의 학술적 견해이며, 원고의 사상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시함.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은 자신의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함.

□ 저작권법과 특허법상 보호범위의 차이

○ 특허법은‘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함.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표현’을 보호 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차이가 있음.

-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발명의 정의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이라고 규정함. 이처럼, 일본 특허법은 사상 그 자체를 법이 보호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은 저작물의 정의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표현’한 것" 이라고 규정함. 즉,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일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 (저작권법의 대 원칙;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 이처럼, 저작권법이 사상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사상이나 감정 자체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결국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동 사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EM균의 효과를 언급한 원고의 학술적 견해였음. 동 판결은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저작권법의 대 원칙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학설이나 이론 그 자체의 경우(예컨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학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논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me2.do/5HCxI5BC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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