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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일본] 대법원, 직무저작은 저작물의 본문 외에 그 후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일본-8-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대법원, 직무저작은 저작물의 본문 외에 그 후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


권용수<*>


대법원은 직무저작이 저작물의 본문 외에 그 후기에도 적용된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회장은 왜 자살하였는가?”라는 책의 복각판 출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나나츠모리 서점의 상고를 기각 결정함.


□ 사건의 경위

○ 나나츠모리 서점은 키요타케 히데토시가 요미우리 신문기자 시절 취재 및 집필에 관여한 “회장은 왜 자살하였는가?”라는 책(이하 ‘책’)의 복각판 출판을 위하여 요미우리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책의 이용 허락을 신청함.

○ 요미우리 신문사는 키요타케 히데토시의 취재 팀원 중 한 명으로서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회부 차장 H에게 이를 알렸고, H는 키요타케 히데토시와 협의 후 2011년 5월 나나츠모리 서점과 복각판 출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키요타케 히데토시가 2011년 11월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을 내부 고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여, 요미우리 신문사는 책의 복각판 출판에 관한 계약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나나츠모리 서점과의 계약 해제를 요청함.

○ 나나츠모리 서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요미우리 신문사는 복각판 출판 및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도쿄 지방법원은 2014년 9월 12일 책은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저작권이 요미우리 신문사에 있고(직무저작<1>), 복각판 출판 계약 역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지 않은 H와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요미우리 신문사의 손을 들어줌.

- 사건의 쟁점은 크게 ① 요미우리 신문사가 책의 저작권을 가지는지, ② 요미우리 신문사가 저작권을 가진다면 H와 체결한 복각판 출판 계약이 무효인지였음.

○ 이에 나나츠모리 서점이 항소하였으나,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2015년 5월 28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 이에 나나츠모리 서점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집필한 후기 역시 저작물과 일체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무저작은 저작물의 본문 외에 그 후기에도 성립한다는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고, 별도의 재판 없이 2016년 6월 7일 상고를 기각 결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나나츠모리 서점에 대하여 책의 판매 금지 및 171만 엔(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됨.


□ 나나츠모리 서점의 반응

○ 나나츠모리 서점은 직무저작의 성립 범위가 책의 본문 부분에 한정되며, 그 후기 등은 본문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키요타케 히데토시가 책의 후기을 집필하는 경우 직무저작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왔음.

○ 나나츠모리 서점은 직무저작에 관한 판단은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을 판단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키요타케 히데토시의 표현의 자유 및 당사의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침해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대법원에 위탁된 위헌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함.

○ 또한 나나츠모리 서점은 대법원이 복각판 출판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32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함.


□ 참고 자료

- http://www.pen.co.jp/news/n15388.html

- http://www.pen.co.jp/news/n13281.html

- http://www.pen.co.jp/news/n13278.html

- http://www.pen.co.jp/news/n13279.html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608-00050266-yom-soci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125/085125_hanrei.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 등의 발의에 의해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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