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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일본] 자스락(JASRAC), BGM를 이용하는 미용실 등의 점포에 대하여 전국적인 법적 조치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일본-7-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자스락(JASRAC), BGM를 이용하는 미용실 등의 점포에 대하여 전국적인 법적 조치 실시


권용수<*>


최근 미용실 등의 시설에서 배경음악(BGM)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스락과 개별적으로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음. 자스락은 이러한 시설들 중 반복적인 최고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187 사업자(212 점포)를 대상으로 전국 간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제기함. 자스락이 미용실 등의 점포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2015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임.

 

□ 개요

○ 199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용실이나 슈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에서 배경음악(BGM)을 트는 경우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음.

- 점포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1999년 저작권법 개정 전까지 CD 음원을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면제하였음.

○ 자스락(JASRAC)은 2002년부터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음. 2002년 당시 대부분의 시설은 음원을 제공하는 유선 방송 등 업무용 BGM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자스락과의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의 경우 업무용 BGM 서비스 사업자가 시설을 대신하여 행하여 왔음.

○ 최근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BGM 음원이 다양화되고, BGM 또한 휴대 음악 플레이어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업무용 BGM 서비스 이외의 방법으로 BGM을 사용하는 점포 등의 시설은 개별적으로 자스락과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낮은 저작권 의식 때문에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BGM을 사용하고 있음.

○ 자스락은 2016년 6월 7일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BGM을 사용하고 있는 187개 사업자(212개 점포)에 대하여 전국 간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제기함.


□ 자스락의 법적 조치

○ 자스락은 그 관리 음악 저작물을 BGM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여 왔음.

- 자스락은 ① 유선 음악 방송 등 BGM 음원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②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교육기관, 복지·의료시설,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등에서의 이용<1> 등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 음악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자스락의 관리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됨.<2>

- 저작권법은 그 예외로서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저작권법 제38조),<3>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 자스락은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스락의 반복적인 요구에 불응해 온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법적 조치를 실시함.

- 자스락은 전국 30여 곳의 간이 법원에 민사 조정을 제기함. 민사 조정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시설 중 약 70%(132개 사업자, 151개 시설)가 미용실임. 자스락은 미용실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의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업계의 특성,<4> 휴대 음악 플레이어의 보급을 지적함.

○ 자스락의 이러한 법적 조치는 2015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임.

- 자스락은 2015년 171 사업자(252 점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법적 조치를 실시한 결과, 90%의 문제를 해결하였음.

- 자스락의 법적 조치를 계기로 BGM 사용을 그만둔 점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스락과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함.


□ 반응 및 향후 계획

○ 자스락의 법적 조치에 대한 인터넷상의 반응을 보면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큰 상황임.

-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BGM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럽 등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점,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BGM의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함.

- 반면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BGM의 사용료를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자스락은 BGM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반복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이용에 관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자스락은 전국 16개 지부를 통하여 점포 등의 시설과 음악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매년 6월과 7월 ‘BGM 절차 추진 월간’으로 지정하고, 적법한 BGM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대처를 강화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release/16/06_1.html

-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1620517/

- http://bit.ly/264y3Z3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교육기관, 복지·의료시설,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등에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당분 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2> 저작권 침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19호 제1항)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의 요건으로서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② 청중으로부터 요금을 취하지 않을 것, ③ 실연가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음.

<4> 미용실은 음식점 등의 다른 점포와 비교할 때, 개인 경영 등 영세한 점포가 특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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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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