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2 EU] 사법재판소, 국가 예산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 ||
---|---|---|---|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박윤정 | 등록일 | 2016-06-28 |
첨부파일 | |||
[유럽] 사법재판소, 국가 예산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김혜성<*> 유럽 사법재판소는 사적복제의 예외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회원국이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는 사적복제의 예외 규정으로 혜택을 받은 자연인만이 그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임. 이에 따라 추후 스페인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2001년 유럽연합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1>을 시행함에 따라 회원국들은 저작물 복제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한편 <사적 복제의 예외>도 인정하여 저작물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은 2012년부터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별 예산 한도 내에서 총액을 정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왔음.<2> - 정당한 보상에 사용될 예산의 항목 또한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을 비롯한 모든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도 여기에 포함됨. - 그리고 법인이 정당한 보상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부터의 면제 또는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하지 않음. ○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도 스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2013년 2월, 정당한 보상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는 다수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스페인 대법원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스페인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스페인과 같이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보상에 대한 비용을 궁극적으로는 사적 복제를 한 이용자 자신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대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2001년의 유럽연합 규정이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함. □ 쟁점 ○ 회원국이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2001년 유럽연합 규정이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법원의 판단<3> ○ 2016년 6월 9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보상비용을 사적 복제를 한 이용자 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회원국이 시행하는 것을 2001년 유럽연합 규정이 금지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2001년 유럽연합 규정은 회원국이 국가 예산을 정당한 보상의 재원으로 하여 사적복제의 예외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한편 그 보상이 사적복제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보장한다면 규정의 목적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원칙적으로 부합함. ○ 사적복제의 예외는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됨. - 자연인이 바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자연인이 그 반대급부로써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정당한 보상의 재원을 부담해야 함. - 법인은 사적복제의 예외를 향유하지 못함. - 따라서 비록 어떤 법인이 정당한 보상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입법할 자유가 회원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당한 보상의 재원을 부담할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될 수는 없음. - 추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지 또는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사적복제의 예외를 도입하는 회원국은 위 원칙은 준수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는 사적복제의 예외 규정으로 혜택을 받은 바 없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도 없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정당한 보상의 재원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임. ○ 이에 따라 스페인 대법원은 일반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법률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자연인만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Directive 2001/29/EC Art.5(2)(b) <2> Royal Decree 1657/2012 <3> Entidad de Gestión de Derechos de los Productores Audiovisuales (EGEDA) v. Administración del Estado, Case C-470/1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ne 9,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