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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독일] 보쿰 지방법원,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무단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독일-5-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보쿰 지방법원,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무단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김정근<*>

 

독일 보쿰 지방법원은 GPLv2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소프트웨어를 해당 라이선스에 위배하여 배포한 독일 대학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원고는 오픈소스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보안 접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GPLv2 라이선스<1> 하에 배포함.

○ 피고인 독일의 한 대학은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는데, 해당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 외에도 대학 방문자들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이 때, 피고는 원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ecureW2 EAP Suite 113”을 제공했는데, GPLv2 라이선스의 배포 시 의무사항(라이선스 텍스트 명시와 소스 코드의 표기 등)을 따르지 않고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함.

○ 원고는 피고가 GPLv2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피고에게 경고 및 금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금과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제삼자가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그것에 부여된 라이선스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배포하였을 때 저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 원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고 배포하였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 피고의 입장: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공개되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에 따른 원고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에도 그에 부여된 GPLv2 라이선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저작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림.<2>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일지라도 그에 따른 라이선스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배포되었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 69조c 제4항<3>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며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세 번째 문장<4>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짐.

 

□ 평가 및 전망

○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6월, 독일의 한 대학이 GNU-GPL 하에 배포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해당 라이선스에 위배하여 배포한 사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로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손을 들어주었음.

○ 이번 판결과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의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료라고 오인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부여되어 있는 라이선스의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판결임.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GPLv2 라이선스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O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임. 이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다음의 네 가지 조항, 즉 ‘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를 명시하고 있음. 단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 복제, 수정 및 배포 시 의무사항이 수반되는데, 그 의무사항으로는 ‘각 복제본에 적절한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파일 수정의 경우 수정 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 저작물과 파생 저작물을 GPL 2.0에 의해 배포, 원본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이 있다. 참고, https: //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4

<2> 보쿰 지방법원, I-8 O 294/15.

<3> 저작권법 제69조c(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권리보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4.공중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전달을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무선 공개 재현.

<4> 저작권법 제97조(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를 행한 자에게,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을 정하는 데에는 가해자가 권리의 침해로 얻은 이득이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았다면, 상당한 이용료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액수를 기초로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산될 수 있다. 저작자, 학술출판물의 작성자(제70조), 사진가(제72조) 및 실연예술가(제73조)는 가해자에게 재산적 손해 이외의 손해를 이유로, 형평에 합치되며 또한 그 범위 내에서, 금전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판결문: https://goo.gl/cxJXAt

- 독일 저작권법: https://goo.gl/I8y3gq

- 박익환 역, 독일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6,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goo.gl/Uq6F8z

- https://goo.gl/W4m1be

- http://goo.gl/MhH6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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