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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캐나다] 연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캐나다-4-김혜성.pdf 바로보기

[캐나다] 연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

김혜성<*>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채로 출시되는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시명령을 함. 이는 셋톱박스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문제가 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한 셋톱박스는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양 당사자의 법익을 모두 고려한 결정임.


□ 이 사건의 당사자

○ 원고들은 TV 방송사를 소유하여 운영하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들 및 이를 재전송하는 자들임.

- Bell Media Inc., Rogers Media Inc., Groupe TVA Inc.(이하 <미디어어사>라고 함>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다수의 TV 방송사를 소유하여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 Bell Canada, Bell Expressvh Limited Partnership, Rogers Communications Canada Inc., Vidoetron s.e.n.c.(이하 <배급자>라고 함)은 여러 TV 방송사들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받아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재전송함.

○ 피고들은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개인과 기업인데, 이 셋톱박스에는 이미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일반 TV에 연결하면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피고들이 판매하는 셋톱박스는 이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상태에서 판매된다는 점이 다른 셋톱박스들과 구분되는 점임.

- 일반적인 셋톱박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만 설치된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에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스로 찾고 설치해야 함.

□ 사실관계

○ 2015년 4월경 Bell은 이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셋톱박스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5년 중에 Videotron도 이를 알게 되었으며, Rogers는 2016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함.

○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사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셋톱박스를 테스트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됨.

- 원고들이 제작하고 재전송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에 온라인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근하는 데에 이 셋톱박스가 이용될 수 있음.

- 피고들은 이 셋톱박스를 이용하면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케이블 TV 시청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를 함.

○ 원고들은 셋톱박스에 이미 설치된 다음의 세 애플리케이션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밝혀냄.

- 오픈 소스 미디어 플레이어인 <KODI>는 온라인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접근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음.

- 미디어 재생 소프트웨어인 <Showbox>는 온라인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함.

- <사적인 IPTV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TV 방송을 재전송하는 사적인 인터넷 서버임.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시명령을 요청함.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채로 판매되는 셋톱박스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불법저작물 이용이 TV 서비스 가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수입 또한 감소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6년 6월 1일 캐나다 오타와 연방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시명령을 함.

○ 본안에서 심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존재

- 저작권법 제2.4조, 제3조, 제21조는 원고들에게 자신들의 TV 프로그램을 1)TV 방송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달하고 2)복제하고 3)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 피고가 판매한 셋톱박스는 이용자가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고, 피고는 셋톱박스 및 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조장함.

- 이로써 피고는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셋톱박스의 소비자와 잠재적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승인받은 방식을 피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부추기고 불법저작물의 전달 행위에도 관여한 것임.

-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할 수 있게 됨.

- 이는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일단의 증거임.

- 이 사안의 경우 본안에서 심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존재함을 원고가 증명하였음.

○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존재

-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채로 판매되는 셋톱박스 시장은 매우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문제의 셋톱박스가 계속 판매되면 원고는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 셋톱박스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을 것임.

○ 균형의 고려

- 문제가 된 셋톱박스에는 명백히 합법적인 기능 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는 기능도 있음.

- 법원이 판결을 할 때까지 합법적이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만을 설치하여 판매하고 광고하도록 하여도 피고의 사업은 과도한 피해를 받지 않음.

□ 평가

○ 법원이 셋톱박스의 판매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한 셋톱박스는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양 당사자의 법익을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콘텐츠 제작 관련 업계는 막대한 투자로 만들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캐나다 전체 콘텐츠 제작 산업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8OoHTA

- http://bit.ly/1Yz474D

- http://bit.ly/1S09anr

- http://bit.ly/1Ui7WLU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Bell Canada v. iTVbox.Net, 2016FC612 (Federal Court, June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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