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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2 미국]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8
첨부파일

2016-12-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16세기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응용미술로써 시각예술가의 권리 보호법(VARA)상의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물체가 애초에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술가가 물체에 장식이나 변형을 가한 이후에도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체는 시각예술저작물이 아닌 응용미술에 해당한다고 봄. 반면 순전히 미적인 기능을 가진 예술작품이나 예술적 요소의 첨가로 매우 변형되어 실용적 기능이 중단된 실용적 물품은 응용미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2002년 예술가인 원고는 오래된 스쿨버스에 스페인 대형 범선의 정면 선체, 갑판, 돛대와 수공품인 선수상(船首像)을 붙여 16세기 스페인 대형 범선 모양(이하 “이 사건 조형물”)으로 변형함. 원고는 이 사건 조형물을 “La Contessa”로 명명하고 축제 조직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설치함.

○ 원고는 이 사건 조형물을 2002년, 2003년, 2005년 축제에 선보인 이후 보관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조형물이 설치된 토지가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형물의 나무 구조물을 소각하여 고철상이 이 사건 조형물의 기초가 되는 스쿨버스를 수거해가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각예술가의 권리 보호법(Visual Artists Rights Act, 이하 “VARA”)에 기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네바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1년 1월 네바다 지방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이 응용미술에 해당하며 VARA 상의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6년 6월 8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은 응용미술이며 VARA 상의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VARA는 시각예술저작물에만 적용됨. VARA는 응용미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나, VARA는 저작권법의 일부이며, 저작권법 제101조는 응용미술을 시각예술저작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 물체가 애초에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술가가 물체에 장식이나 변형을 가한 이후에도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체는 시각예술저작물이 아닌 응용미술에 해당함. 반면 순전히 미적인 기능을 가진 예술작품이나 예술적 요소의 첨가로 매우 변형되어 실용적 기능이 중단된 실용적 물품은 응용미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조형물은 애초에 운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스쿨버스로 시작했음.

- 원고가 이 스쿨버스를 이 사건 조형물로 변형하기 위하여 16세기 스페인 대형 범선의 시각적 요소들로 장식을 첨가하였으며 이 사건 조형물의 정교한 장식적 요소가 많은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예술가인 원고가 이 사건 조형물에 장식이나 변형을 가하여 완성한 이후에도 이 사건 조형물은 축제 참가자들의 운송, 음악 공연 및 결혼식 개최, 시낭송 및 곡예 쇼의 무대라는 실용적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음. 심지어 이 사건 조형물은 불안전한 운전 관행이 공동체의 용인 한도를 훨씬 초과하고 이 사건 조형물의 시각적 기여보다 크다는 이유로 축제에서 금지되기도 함.

○ 응용미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술적 창작성이 유용한 기능보다 부차적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경우 법원은 해당 물체의 예술적 특징의 중요성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예술적 특징이 비예술적 유용성을 압도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물체를 유용한 물체가 아닌 예술로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이러한 질문에 일관되게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음.

- 응용미술과 같은 유동적인 개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음. 그러나 해당 물체가 애초에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술가가 물체에 장식이나 변형을 가한 이후에도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법원은 해당 물체의 실용성의 지속 여부에 집중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동의의견(concurring opinion)은 응용미술에 대한 다수의견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용적 목적이 완전히 결여된 저작물만을 VARA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냄. 아울러 동의의견은 저작물이 응용미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작물을 평가하고, 해당 저작물의 주된 목적이 실용적이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와 미적 요소가 실용적 목적보다 부차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동의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형물의 주된 목적이 공연장소, 모임장소 및 운송수단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하는 것이며, 이 사건 조형물의 미적 매력은 주된 실용적 목적보다 부차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조형물은 응용미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 평가

이번 판결은 조형물이 응용미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조형물의 원래 성질이 실용적이며, 이러한 실용성이 지속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3>

○ 이번 판결은 예술가가 한 때 실용품이었던 물체를 창작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창작물이 시각예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다양한 실용품이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수의 현대미술 창작 방식에 과도한 제한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YxJNAZ

- http://bit.ly/28LCcU1

- http://bit.ly/1V2XYZ0

- http://bit.ly/1tuo2W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heffins v. Stewart, 2011 WL 196932 (D. Nevada, Jan. 20, 2011).

<2> Cheffins v. Stewart, 2016 WL 3190914 (9th Cir. June 8, 2016).

<3> Carter v. Helmsley-Spear, Inc., 71 F.3d 77 (2d Cir. 1995). 여기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응용미술을 실용품에 부착된 2차원 및 3차원 장식으로 정의하면서 건물 로비 바닥, 벽과 천장에 부착된 조각은 응용미술이 아니며 이러한 작품을 응용미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건물에 설치된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VARA에 의한 보호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판시함. Pollara v. Seymour, 344 F.3d 265 (2d Cir. 2003). 여기에서도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가구처럼 보이는 조각품이 VARA의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실용적 가구는 조각품으로 불릴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VARA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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