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1 중국] 법원, 바이두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중국-11-백지연-3.pdf 바로보기

[중국] 법원, 바이두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사진작가 자오샤오화(赵小华)의 사진작품을 바이두이미지(百度图片)가 무단으로 메인 페이지의 테마 아이콘으로 사용함. 바이두이미지는 작품 중 작가의 서명과 날인을 삭제했으며 전체적인 색의 변화를 주었음. 이에 대해 일심 법원인 해전 법원은 바이두이미지가 저작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함. 바이두이미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북경시 지식 재산법원은 이를 기각함.

 

□ 사실관계

○ 사진작가 자오샤오화의 사진작품을 바이두이미지가 무단으로 메인 페이지의 테마 아이콘으로 사용함. 바이두이미지는 작품 중 작가의 서명과 날인을 삭제했으며 전체적인 색의 변화를 주었음.

자오샤오화의 사진작품은 잡지<대중촬영>(大众摄影)에 발표된 작품으로, 작품 하단에 ‘천공의 성, 자오샤오화 작’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

 

□ 사건의 경과

○ 원고 자오샤오화는 바이두이미지를 작품의 서명권, 수정권,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로 북경 해전 법원에 기소함.

- 바이두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바이두이미지 메인 페이지에 30일간 사과 성명을 게재할 것과 55500위안(한화 9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 바이두는 본 안의 사진작품은 바이두 검색엔진이 무작위로 작품을 검색해 축소한 뒤 테마 아이콘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본 작품이 온라인상에 게재된 시간이 매우 짧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지라도 침해의 정도와 실질적인 손해는 미미함. 바이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본 작품을 삭제 조치하였음으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2016년 1월 25일 일심 법원인 북경시 해전 법원은 원고가 본 안의 작품의 저작권자이며 피고의 원고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바이두이미지 메인 페이지에 12시간 동안 사과 성명을 발표할 것과 경제적인 손실 5000위안(한화 88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시함.

- 피고 바이두가 운영하는 바이두이미지 메인 페이지에 본 작품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되었음.

- 바이두이미지는 본 작품을 메인 페이지 중 ‘사진’ 테마의 아이콘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바이두이미지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이 아님으로 바이두이미지의 행위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바이두는 이에 불복해 북경시 지식재산 법원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5월 25일 북경시 지식재산 법원은 본 사진 작품은 바이두이미지의 테마 아이콘으로 단순한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음.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동일한 주제를 가진 사진들을 열람할 수 있음으로 본 사진 작품은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바이두는 검색엔진이 무작위로 작품을 검색해 축소한 뒤 테마 아이콘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바이두의 본 사진 작품에 대한 무단 사용 행위를 인정함.

○ 바이두의 행위는 직접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본 안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판시함.

○ 바이두는 본 사진 작품이 메인 페이지의 아이콘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바이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함.

 

□ 평가

○ 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바람막이’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 또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 참고 자료

 

- http://www.zhichanli.com/article/33163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1 중국] 법원, 바이두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