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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중국] 법원, 영화의 포스터 중 ‘조롱박아이들’, ‘검은 고양이 탐정’등의 미술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중국-10-백지연-2.pdf 바로보기

[중국] 법원, 영화의 포스터 중 ‘조롱박아이들’, ‘검은 고양이 탐정’등의 미술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백지연<*>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원고 상해 미술영화 제작사(上海美术电影制片厂)와 피고 절강신잉녠다이 문화전파유한공사(新影年代公司)와 화이브라더스(华谊兄弟)의 저작권 침해 항소심 사건에서 일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함. 일심 법원은 원고가 영화 포스터의 배경으로 ‘조롱박아이들’(葫芦娃)<1>, ‘검은 고양이 탐정’(黑猫警长)<2>등의 미술작품을 인용한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함<3>.

 

□ 사실관계

○ 2014년 2월 21일 피고가 제작한 영화 <80후의 독립선언>(80后的独立宣言)이 정식으로 상영됨. 본 영화의 광고를 위해 피고는 영화 포스터를 제작함. 포스터의 상단 2/3범위에는 남녀주인공의 이미지와 감독의 이름이 있으며 여러 캐릭터의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사용함. 그 중에는 캐릭터 ‘조롱박아이들’, ‘검은 고양이 탐정’의 이미지 또한 포함됨.

-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각각 남녀주인공 이미지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주인공의 이미지보다는 사이즈가 작음.

- 포스터의 하단 1/3범위에는 영화제목‘80후의 독립선언’과 제작사, 배급사 및 개봉일이 표시되어 있음.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종전의 판례<4>를 통해 애니메이션 <조롱박형제>중 캐릭터 ‘조롱박 아이들’에 대하여 서명권을 제외한 기타 저작권자이며 <검은 고양이 탐정>의 캐릭터 ‘검은 고양이 탐정’의 저작권자임을 인정받음. 피고 신잉녠다이가 원고의 동의 없이 캐릭터 이미지를 포스터 배경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수정권, 복제권, 발행권, 네트워크 전송권의 침해라고 주장함. 또한 피고 화이브라더스는 웨이보상에 본 영화의 포스터를 게재했음으로 원고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신잉녜다이와 화이브라더스를 공동피고로 기소하였으며 경제적 손실 53만 위안(한화 935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 피고는 본 영화는 ‘80후’의 청년 창업을 다룬 영화로 영화 주인공들의 세대를 표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함.

○ 일심법원은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으로 인용 작품의 발표 여부, 인용 작품의 목적, 인용 작품의 인용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피고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영화는 ‘80후’<5> 세대를 묘사한 작품이며 영화 포스터에는 ‘조롱박아이들’, ‘검은 고양이 탐정’과 같은 캐릭터 이외에도 국기게양식, 흑백텔레비전, 분필상자 등과 같은 ‘80후’세대의 공감을 자아내는 물건이 포함됨. 피고가 두 캐릭터의 이미지를 사용한 목적은 영화 주인공의 연령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본 포스터에는 두 캐릭터의 이미지 이외에도 스무 개가 넘은 연령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같이 사용됨. 두 캐릭터의 이미지가 포스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 다른 배경 이미지들과 비중이 비슷함.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단순히 본 영화 포스터의 주 목적의 부가설명과 같은 역할을 함.

○ 원고는 일심 판결에 불복해 상해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6>

○ 상해 지식재산법원은 본 안의 포스터는 두 캐릭터의 이미지를 인용함과 동시에 80년대의 추억이 담긴 다른 사물들의 이미지도 동시에 사용한 점을 미루어보아 본 영화의 포스터는 단순히 두 캐릭터의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조롱박 형제’와 ‘검은 고양이 탐정’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세대의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봄. 원작 애니메이션 상의 두 캐릭터가 상징하는 것은 법과 정의였으나 본 영화의 포스터에서 두 캐릭터는 영화 주인공의 연령대를 나타내기위한 장치로써 80년대 중국의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고 있음. 동일한 미술작품 일지라도 작품의 가치와 의미의 전환도가 높음으로 중국 저작권법상 설명<7>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또한 포스터 중의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세대를 반영하는 의미로 주인공 이미지의 배경으로 사용됨. 두 캐릭터 이미지와 기타 배경 이미지의 비율이 동일하고 동등하게 배경의 역할을 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포스터상의 두 캐릭터 이미지가 원 캐릭터 이미지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음.

○ 영화 포스터의 게재기간이 짧고 영화 상영이 끝나고 즉시 철거되었음으로 원고의 합법적인 이익에 큰 손해를 준바 없음.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함.

 

□ 평가

○ ‘조롱박아이들’과 ‘검은 고양이 탐정’ 캐릭터는 특정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캐릭터이며 80년대 방영 당시 국민 캐릭터라고 불리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음.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단순한 미술작품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작품임. 영화 등의 기타 작품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 참고 자료

- http://www.zhichanli.com/article/32997

- http://shf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6/05/id/1881814.shtml

- http://www.aiweibang.com/yuedu/50552907.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상하이 애니메이션 필름 스튜디오가 제작해 1986년 CCTV-1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 영화의 주인공.

<2>상하이 애니메이션 필름 스튜디오가 제작해 1980년대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 영화의 주인공. 법과 정의를 상징함.

<3>상해시진퉈구인민법원민사판결문(2014)보민삼지초자 제258호

<4>상해제2중급인민법원민사판결문(2011)호이민오지종자 제62호, 푸쟨성고급인민법원민사판결문(2014)민민종자 제223호

<5>80년 이후 출생한 중국의 외동아들, 딸들을 지칭하는 말

<6>상해지식재산법원민사판결문(2015)호지민종자 제730호

<7>중국 저작권법 제2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상하지 아니 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의 성 명∙저작물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二) 모종의 저작물을 소개∙평론 또는 어떠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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