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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중국] 법원,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중국-9-백지연-1.pdf 바로보기

[중국] 법원,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백지연<*>

 

5월 9일 상해지식재산법원이 중국 내 첫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원심 법원은 피고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경쟁만을 인정해 11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본 판례는 현재 법률상 공백에 해당하는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을 부정한 첫 판례임.

 

□ 사실관계

두타2는 미국밸브소프트웨어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으로 북경완미세계유한공사(完美世界北京网络技术有限公司)가 중국내 대리운영을 맡고 있음.

○ 원고 상해야오위문화유한공사(上海耀宇文化传媒有限公司)<1>는 완미세계와 2015년 ‘두타2 아시아 리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4년 4월 28일 완미세계와 야오위는 <온라인 게임 리그 개최 전략적 협의>를 체결함. <협의>에 따르면 야오위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사이트 훠먀오TV(火猫TV)를 통해 ‘제1회 두타2아시아 리그’의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야오위에게 리그 독점적 생방송 중계권을 가짐.

○ ‘제1회 두타2 아시아 리그’는 상해에서 2015년1월에서 2월까지 두달간 개최되었음. 중국 내 또 다른 1인 미디어 회사인 피고 도우위TV(斗鱼TV)<2>는 본 경기를 관전 모드로 자신의 회사의 VJ들의 중계와 함께 2015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리그 경기의 생방송 중계를 제공함. 야오위는 도우위에게 2015년 1월 16일 경고문을 보냈으나 도우위는 회신을 하지 않았음. 도우위는 2015년 2월 4일부터 리그 경기 관련 중계방송을 중단함.

 

□ 쟁점

○ 도우위TV가 경기화면을 관전모드로 제공하는 것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인지 여부.

 

□ 사건의 경과

○ 기소 당시 두타2 아시아 리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원고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50만 위안(한화 약 9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도우위TV의 온라인게임 생방송 중계를 금지함.

○ 2015년 6월 1일 일심법원인 상해푸동신구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부정경쟁만을 인정해 원고에게 110만 위안(한화 약 1억 9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시함<3>.

- 경기의 관람자 모드는 누구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한 것임으로 본질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온라인 게임 경기의 보도에 해당함. 이러한 행위는 게임의 관전모드에 해당하며 보도에 관점에서 피고가 사용한 경기화면은 합리적인 이용 범위를 넘지 않음.

- 피고의 중계방송은 특정한 시간대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야만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수권을 통해 경기의 중국 내 독점적 생방송 중계권을 취득했으며 온라인 게임의 생방송 중계는 상품의 속성을 갖고 있어 개발사, 배급사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피고는 원고와 동종업계의 경쟁사로써 원고가 독점 중계권을 취득하였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경기를 보도한 점, 경고문을 받고도 삭제조치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부정경쟁에 해당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해 상해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단<4>

○ 항소심 법원인 상해지식재산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부정경쟁만을 인정해 원고에게 110만 위안(한화 약 1억 9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시함.

○ 피고 사이트의 프로게이머 ‘DK-TF’간의 경기는 VJ쟤추거(杰出哥)와 VJa274951686 두 VJ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각각 1만 7000뷰, 1만 4000뷰를 기록함. 프로게이머 ‘HGT-Inv‘ 간의 경기는 4만 1000뷰를 기록함. 피고 사이트의 시청자 수가 많고 원고의 생방송과 동시간대에 진행된 점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 생방송 중계권을 취득할 당시의 기대 이익에 영향을 주었음.

○ 피고는 어떠한 경제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원고의 상업적인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으로 이는 부정경쟁법상의 ‘무임승차’에 해당함.

 

□ 평가

본 판례는 현재 법률상 공백에 해당하는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 저작권을 부정한 첫 판례로써 의미를 가짐.

○ 본 판결이 온라인게임의 중계에 관한 저작권을 부정하였지만 본 건의 관할에 대한 결정문<5> 중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zhichanli.com/article/31816

- http://www.pkulaw.cn/case/pfnl_1970324845303525.html?keywords=%E6%96%97%E9%B1%BC&match=Exact\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게임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 2012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333만 위안. 산하에 1인 미디어 사이트인 훠먀오TV(www.huomaotv.com)를 운영하고 있음.

<2>업계 1위의 1인 미디어 회사(www.douyutv.com). 2014년 4월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224만 위안.

<3>상해푸동신구인민법원민사판결문(2015)푸민삼(지)초자제191호

<4>상해지식재산법원민사판결문(2015)호자민종자 제 641호

<5>상해지식재산법원민사결정문(2015)호자민종자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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