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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와 명백히 연관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가하고 보상금 지급의 면제 여부가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는 시스템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EU-8-박경신.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와 명백히 연관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가하고 보상금 지급의 면제 여부가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는 시스템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


박경신<*>


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장치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이 부가되고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의 면제 여부가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사적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된 장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면제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 최종 이용자만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동 지침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배경

○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비영리 또는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자연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음반 저작자 및 제작자, 영상저작물 제작자 등에게 사적 복제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 영리 목적으로 복제 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상금이 지급되는 않는 경우 복제 장치 판매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음.<1>

○ 2009년 개정된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은 사적 복제 보상금을 콘텐츠의 복제, 녹화 및 저장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였으며 사적 복제 보상금 집중관리단체인 이탈리아작가․출판인협회(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이하 “SIAE”)가 사적 복제 보상금 규정의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규약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저작권법 시행령은 SIAE가 복제 장치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면제를 인정하기 위한 규약의 마련에 힘써야 하고 아울러 이러한 규약은 보상금 지급의무자나 이들의 대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SIEA의 정관은 최종 이용자는 사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취득된 장치에 대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개인용 컴퓨터, 컴팩트 디스트, 휴대폰 및 카메라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이하 “원고”)은 사적 복제 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의무에 구속되도록 하고 사적 복제 보상금의 관리에 관하여 SIAE에 재량권을 부여한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이 유럽연합지침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라치오 행정법원(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e del Lazio)에 저작권법 시행령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함. 라치오 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국가평의회(Consiglio di Stato)에 항소함.

○ 2015년 3월 국가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

-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의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사전 면제 기준을 사적 협의나 자유 협상에 일임한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2001/29/EC(이하 “동 지침”) 전문 제31항 및 제5조 제(2)항 제(b)호<2>를 위반하는지 여부

-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의 경우 장치의 제작자가 아닌 최종 이용자만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이 동 지침 전문 제31항 및 제5조 제(2)항 제(b)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 2016년 5월 4일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장치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이 부가되고 보상금 지급 면제 여부가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동 지침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사적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된 장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면제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 최종 이용자만이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동 지침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대한 법정 면제 규정이 없으며 보상금 지급 사전 면제 여부도 사적 협상에 일임하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금지됨.

- 동 지침 제5조 제2항 제(b)호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일률적 적용이 유럽연합법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보장된다면 사적 이용을 위하여 자연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느 매체에 대한 복제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익간의 공정한 균형이 확보되어야 함.

- 공정한 보상의 개념은 사적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 근거함. 사적 복제 보상금과 권리자가 입는 잠재적 손해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사용이 의도된 장치의 경우 이러한 연관은 존재하지 않음.

- 사전 면제가 사적 복제 보상금 관리단체와의 성공적인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됨.

-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사전 면제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SIAE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심지어 복제 장치가 사적 이용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의무자가 사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적 협상에 달려있음. 더욱이 SIAE가 허용하는 사전 면제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SIAE가 규정하는 엄격한 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함. 이러한 시스템은 권리자에게 야기되는 손해에 기한 공정한 보상의 개념에 부합할 수 없음.

○ 사적 복제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대하여 보상금이 부가되는 경우 최종 이용자의 보상금 반환 청구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금지됨.

- 회원국은 사적 복제 시스템의 세부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장치의 최종 용도가 사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적 복제 보상금이 소매 단계에서 사적 복제에서 적합한 장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나 다만 이러한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사후 반환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함.

- 최종 이용자만이 사적 복제 보상금의 사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탈리아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이 동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장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전 면제 시스템을 포함해야 함. 이탈리아의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사적 복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장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전 면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보상금 지급의무자가 보상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균형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사적 목적 이외의 용도의 장치에 적용되는 보상금 지급 사전 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부재하는 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율할 방법이 없으며 사후 반환 청구권을 최종 이용자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보상금 지급의무자를 처벌하는 것임.

- 설령 이탈리아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지급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하더라도 사후 보상금 반환 시스템이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보상금 반환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회원국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이 과도하게 어렵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보상금 반환의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사적 보상금 반환 청구권의 범위, 이용가능성, 공중의 인식 및 단순함과 같은 요건이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이탈리아의 보상금 반환 시스템의 경우 그 운영이 SIAE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보상금 반환이 SIAE가 요구하는 추가 요건에 구속되며 반환 절차가 SIAE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사적 복제 보상금이 사적 복제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되는 손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 이용자가 보상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법재판소의 해석<3>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4ErRn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제76조의 6 및 제76조의 7

<2>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위하여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나 사적 복제를 위한 예외 또는 제한은 공정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Copydan Båndkopi, C‑463/12, EU:C:2015:144. 2015년 사법재판소는 메모리 카드의 생산자나 수입자가 그 카드의 최종 구매자가 개인인지 기업 고객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복제 장치의 최종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이 효과적인 보상금 반환 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공급을 보상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의 생산자나 수입자는 사적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Amazon.com International Sales and Others, C‑521/11, EU:C:2013:515. 2013년 사법재판소는 기록 매체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의도되어 만들어진 것이 명백히 아닌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징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 매체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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