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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EU] 사법재판소, 재활치료센터에서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은 공중 전달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EU-7-박희영-2.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재활치료센터에서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은 공중 전달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희영<*>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TV 방송 시청을 제공하는 것은 공중 전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 레하 트레이닝(Reha Training) 사업자는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함. 이 재활치료센터는 2개의 대기실과 1개의 치료실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TV 수신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이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함.

○ 환자들은 이 재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 재활치료센터는 환자들에게 이 방송의 시청을 제공하면서(이용제공) 독일 음악 관련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음.

○ GEMA는 이러한 이용제공을 통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관련 저작물이 공중 전달(또는 공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지불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쾰른 구법원에 청구함.

○ 쾰른 구법원은 GEMA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활치료센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이에 대해 재활치료센터는 쾰른 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함.


□ 지방법원의 선결 요청

○ 쾰른 지방법원은 정보화 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1>의 해석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발전된 기준들을 근거로 재활치료센터의 TV 방송의 이용제공에 공중 전달이 인정된다고 봄. 또한 지방법원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2006/115/EC) 제8조 제2항<2>의 ‘공개 재현’의 규정에도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된다고 봄.

○ 하지만 지방법원은 환자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듣게 한 사법재판소의 2012년 3월 15일자 판결<3>의 기준을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치과병원의 환자들은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본 사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만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은 치과병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중이 아니라 사적 단체로 볼 수 있음.

- 사법재판소는 또한 동일한 시간에 치과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들의 그룹은 일반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치과병원 환자들의 수가 상당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함. 하지만 재활치료센터의 환자 수도 확실히 제한됨.

- 게다가 사법재판소는 치과병원의 환자들은 보통 음악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음악을 듣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함. 본 사안에서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도 대기실과 치료실에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과 무관하게 방송을 시청하게 됨.

○ 따라서 쾰른 지방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해 줄 것을 요청함.

- 본 사안과 같이 재활치료센터 운영자가 자신의 공간에 설치한 TV 수신기를 통해서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작곡가, 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실연가, 음반제작자, 어문저작자 및 이의 출판사 등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관련되는 사안에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 및 지침 2006/115/EC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동일한 해석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송의 제공을 공중 전달로 보아야 하는지?


□ 사법재판소의 판결<4>

○ 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과 지침 2006/115/EC 제8조 제2항의 공중 전달의 개념은 공중 전달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됨.

○ 본 사안에서와 같은 TV 방송의 제공은 두 지침의 공중 전달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동안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함.

○ 우선 여관, 호텔 또는 요양시설의 운영자가 자신의 시설에 설치한 TV 수신기 또는 라디오 수신기를 통하여 신호를 전송하여 보호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공중 전달이 인정됨.

○ 재활치료센터의 운영자는 TV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자신의 환자들에게 보호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본 사안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함. 이러한 운영자의 전달 행위는 긍정되어야 함.

○ 또한 재활치료센터의 전체 환자들은 일반 공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환자들로 구성되는 인적 범위가 매우 적지 않고 의미를 가짐. 특히 이들 환자들이 동시에 이 시설의 다수의 장소에서 방송되는 저작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재활치료센터의 전체 환자의 수는 두 지침의 ‘공중’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은 처음 이용 제공을 허용할 때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 사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서 전송되는 저작물이 공중 전달의 개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즉 보호저작물의 권리보유자가 전달을 통한 이 저작물의 이용을 원래의 공중에게 동의를 했을 때 고려되지 않았던 공중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활치료센터의 운영자는 공중 전달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 또한 이러한 공중 전달의 상업적 성격이 지적되어야 함. 본 사안에서 TV수신기를 통한 TV 방송의 제공은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동안 또는 대기시간에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기준이나 고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이것은 경쟁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가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본 사안과 같이 재활치료센터 운영자가 자신의 공간에 설치한 TV 수신기를 통해서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관련되는 사안에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 및 지침 2006/115/EC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동일한 해석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방송의 제공은 공중 전달로 보아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치과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라디오를 들려주는 것과는 달리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은 공중 전달에 해당함은 물론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점에서 공중 전달의 개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부가서비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사법재판소 판결문 : http://bit.ly/1sNhh2h

- 관련 기사 등 : http://bit.ly/26bqKi0, http://bit.ly/1UiyPQ0

http://bit.ly/1UiyPQ0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정보화 사회 저작권지침 제3조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 게 부여한다.

<2>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방송 및 공중전달) 2.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이 보상금을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EuGH Urteil vom 15. März 2012, C-135/10.

<4> EuGH Urteil vom 31. Mai 2016, C-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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