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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랩의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독일-6-박희영-1.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랩의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박희영<*>


샘플링과 같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저작인접권의 행사를 경미하게 제한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 행사는 예술의 자유를 위하여 양보되어야 한다.


□ 사실관계

○ 헌법소원은 음악인이 샘플링 방식으로 타인의 음반에서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룸.

○ 독일의 전자음악 그룹 ‘Kraftwerk’(발전소)의 구성원들은 1977년 ‘Metall auf Metall’이란 곡이 수록된 'Kraftwerk - Trans Europa Express'라는 음반을 발행함.

○ 2명의 작곡가가 ‘Metall auf Metall’의 2박자 리듬을 2초 동안 복제하여 자신들의 ‘Nur mir’(‘오직 나만을’)란 곡의 랩(Rap)에 배경으로 삽입하고 Sängerin Sabina라는 래퍼가 이 곡을 실연하여 음반제작자가 1997년 이 실연을 서로 다른 2가지 버전으로 음반을 제작함.

○ 2명의 작곡가는 랩의 배경 음악을 샘플링하기 전에 발전소의 구성원들로부터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2초 동안 반복되는 2박자 리듬은 원래의 리듬보다 약 5%정도 느리게 진행됨.

○ 발전소 구성원들은 이러한 샘플링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소송 진행 과정

○ 2004년 1심 법원과 2006년 항소심 법원은 작곡가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2008년 연방대법원은 작곡가들의 샘플링 행위가 저작물의 자유이용에(저작권법 제24조 제1항)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파기 환송함.

-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표되어 이용될 수 있음.

○ 2011년 파기환송심은 작곡가들의 샘플링 방식의 음반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의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 2012년 연방대법원은 타인의 음반에 수록된 리듬을 이용하여 새로 제작된 저작물이 원래의 것과 차이를 두어 독자적인 음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자유이용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함.

- 하지만 본 사안에서와 같이 타인의 음반에서 복제한 리듬을 스스로 연주하여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권은 적용될 수 없으며,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의 복제를 이용할 권리는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예술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판결함.<1>

○ 이에 대해서 ‘Nur Mir’의 작곡가와 이를 실연한 가수는 샘플링 방식으로 타인의 음반에서 일부를 차용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들의 예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함.

○ 연방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재85조 제1항 제1문) 및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권(제24조 제1항)에 관한 규정들은 기본법 제5조 제3항 제1문의 예술의 자유 및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재산권보호와 일치함.

○ 이 규정들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자유와 음반제작자의 재산권보호를 헌법에 일치하도록 적정하게 고려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해당 법원에게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

○ 음반제작자에게 이들의 경제적, 조직적, 기술적 기여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의문이 없음.

○ 한편 예술가는 특정한 상황에서 음반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재산권보장 및 법률에 의한 제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음.

○ 타인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권은 그 이용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저작자나 음반제작자에게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요청과도 일치함. 즉 엄격한 예외규정을 통해서 보상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이의가 제기된 판결은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예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함.

○ 민사법원은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음반제작자의 재산권보호와 이와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서 서로의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함.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저작권의 이익과 예술의 자유로 보호되는 예술가의 이익은 서로 충돌 관계에 있게 됨. 즉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이익은 재정적 위험이나 내용상의 제한 없이 창작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가의 이익과 충돌함.

○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자유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이용 가능성을 단지 경미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이용은 예술가의 활동의 자유를 위축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원칙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예술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청구인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음의 일부분을 차용한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예술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

○ 음악인이 샘플링을 통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려고 할 때 새로운 음악에서 샘플링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연방대법원은 자유로운 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대안으로 다음 2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즉 음반제작자에게 샘플링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그 샘플을 스스로 연주하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예술가의 활동의 자유와 문화적 발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샘플링의 이용에서 현저한 경제적 손해가 없고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침해가 경미한 경우 이러한 제한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자유에 반함.

○ 본 사안에서 두 마디를 샘플링하여 수입이 감소할 위험은 명확하지 않음.

- 그러한 위험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새로운 저작물이 원래의 음반과 상당 부분 유사하여 실제로 새로운 저작물이 원래의 음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 존재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 저작물과 시간적 차이, 사용된 부분의 중요도, 원 저작물의 인기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저작인접권을 통해서 매우 적은 부분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적 재산의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술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할 것과 샘플링 목적으로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복제, 배포 및 이용제공권)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일치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검토할 것을 연방대법원에 권고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저한 경제적 손해가 없고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침해가 경미한 경우 샘플링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자유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는 랩 음악분야는 이를 환영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샘플링 방식을 보상 규정과 같은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으로 허용한 점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이러한 자유 이용을 허용한 EU의 지침 규정이 EU 기본권 헌장과 일치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선결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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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 http://bit.ly/1V943TR

- 관련 기사 등 : http://bit.ly/1U9MOS9,

http://bit.ly/1RLZTzi, http://bit.ly/1W7QgSI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독일] 대법원, 샘플링을 이용한 음반 제작 시 음반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자유 이용의 기준 제시, 저작권 동향 제1호, 2013.1.18 참조.

<2> BVerfG Urteil vom 31.5.2016 1 BvR 15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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