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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미국] 법원, 게임 마스터의 게임 해설 녹음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게임 마스터의 게임 해설 녹음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박경신<*>


제9 순회항소법원은 게임 마스터가 게임 회사를 위하여 녹음한 해설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게임 마스터의 해설 녹음이 게임 마스터의 업무 범위 내에 있으며 녹음이 게임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녹음물에 대한 게임 마스터의 업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회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아울러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해설 녹음물은 연방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하여 게임 마스터가 해설 녹음물에 대하여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하므로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게임 회사인 피고가 제작한 유명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World of Warcraft”(이하 “이 사건 게임”)의 게임 마스터(game master)로 고용되어 게임 중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사안들에 대처하였으며 이 기간 중 원고와 다른 게임 마스터들은 해설을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물”)함.

○ 피고는 이 사건 녹음물이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비디오에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퇴사 이후 자신의 해설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2010년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녹음물은 피고의 교육 매뉴얼에 기술된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2013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 녹음물이 업무상저작물이고 판시함.<1>

-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교육 매뉴얼 상의 게임 마스터 직무 해설서(Game Master Job Description)에 의하면 게임 마스터는 게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고객 서비스 전문가로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도움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의 서사적 공상 배경 내에 캐릭터로 존재하면서 게임 세계의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또한 게임 마스터는 피고와 피고의 고객 사이를 직접 연결하여 게임 중인 고객을 지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을 도우며, 게임 개발의 진행 중 콘텐츠의 창작을 돕는 역할을 함.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5년 12월 18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녹음물은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있으며 이 사건 녹음물의 제작이 원고의 고용 시간 및 장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녹음물에 대한 원고의 업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피고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아울러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녹음물은 연방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하여 게임 마스터가 이 사건 녹음물에 대하여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하므로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 피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1) 피용인이 해당 저작물과 같은 종류의 저작물의 창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었으며, (2) 해당 저작물의 창작이 고용인으로부터 승인받은 시간과 장소적 제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3)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고용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져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녹음물과 같은 종류의 저작물의 창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됨.

- 게임 마스터 교육 매뉴얼은 원고의 직무 중 하나를 게임 개발의 진행 중 콘텐츠의 창작을 돕는 역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원고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소요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 당 수당을 지급받았고 최소한 피고는 이 사건 녹음물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통제권을 행사함. 또한 이 사건 녹음물은 이 사건 게임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되었으며 원고의 상사가 원고의 직무 평가서에 이 사건 녹음물에 대한 원고의 업무를 호평함.

- 원고의 주된 업무가 이 사건 게임 내에서의 고객 서비스라는 점이 원고의 직무가 콘텐츠의 창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이 사건 녹음물은 원고의 고용 시간 및 장소의 범위 내에서 창작이 이루어짐.

- 이 사건 녹음물의 녹음이 피고의 스튜디오에서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피고의 피용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녹음 장치에 이루어짐.

○ 이 사건 녹음물에 대한 원고의 업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피고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짐.

- 원고는 이 사건 녹음물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창작함.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녹음물에 기여하였다 하더라고 이 사건 게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임.

이 사건 녹음물은 연방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하여 게임 마스터가 이 사건 녹음물에 대하여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연방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하므로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업무상저작물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용인의 직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게임 회사의 교육 매뉴얼의 문구와 여타 게임과 달리 롤플레잉 게임에 존재하는 게임 마스터라는 독특한 역할에 집중하여 게임 마스터의 직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만큼 게임 개발자나 게임 출판사는 비디오 게임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권리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있음.

○ 이번 판결은 피용인이 서면 문서, 컴퓨터 코드, 사진, 음악, 영상 콘텐츠나 기타 저작물을 회사를 위하여 창작하는 경우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Y7eYmC

- http://bit.ly/1PsJsh2

- http://1.usa.gov/1PaTJJ6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Lewis v. Activision Blizzard, Inc., 2012 WL 5199505 (N.D. Cal., Oct. 22, 2012)

<2> Lewis v. Activision Blizzard, Inc., CV. 12-01096 (9th Cir., Dec.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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