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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마스터링 작업 한 녹음물은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마스터링 작업 한 녹음물은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


김혜성<*>


법원은 단순한 포맷의 변경을 넘어서서 소리의 잔향을 추가하고 채널 분할의 변화를 주어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다시 마스터링한 녹음물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사실상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사실관계

○ ABS 엔터테인먼트, Barnaby 음반사, Brunswick 음반사, Malaco사 (이하 이들을 ‘ABS 측’이라고 함)는 음악저작물의 연주를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고정한 녹음물(이하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이라고 함)에 대한 저작권자임.

○ ABS 측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1972년 이전의 녹음물들은 당시에는 디지털 포맷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아날로그 포맷으로 녹음되었으나, 이후 음악저장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ABS 측은 1972년 이전의 녹음물들을 새로운 포맷으로 다시 마스터링 작업을 한 바 있음.

○ ABS 측은 편집음반에 수록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1972년 이전의 녹음물들을 복제, 다시 마스터링, 새롭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허락을 하기도 함.

○ CBS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전송 스트리밍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분쟁 발생의 배경

○ 연방 저작권법 제101조와 제102조는 음악저작물 자체와 이를 연주한 것을 고정한 녹음물을 구별하고 있음.

- 음악저작물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온 역사가 긴 반면에, 녹음물은 의회가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한 1971년에 이후에 와서야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함.

- 이를 통하여 의회는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대한 보호는 각 주의 법에 따르게 됨을 분명히 함.

○ 연방법은 1972년 이전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규율함(제114조).

- C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방송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이와 다르게, 비-쌍방향(non-interactive) 방식의 디지털 전송자들은 SoundExchange라는 집중관리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강제이용실시권을 부여받음.

○ 캘리포니아주법(캘리포니아 민법 제980조(a)(2))은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고정된 녹음물로 구성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에 대하여 2047년 2월 15일까지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사건의 경과

○ 2015년 8월 17일 ABS는 CBS가 ABS의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공연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B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CBS는 1)1972년 2월 15일 이후에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마스터링(re-mastered) 또는 재발매(re-issued) 된 녹음물만을 방송하였고, 2)이러한 녹음물들을 방송한 것은 캘리포니아주법이 아니라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라고 반박함.


□ 쟁점

○ ABS 측이 저작권을 가지는 1972년 이전의 녹음물들을 CBS가 지상파 라디오 방송 또는 디지털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연한 것이 캘리포니아주법이 인정한 ABS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 CBS는 ABS 측의 저작물 중 1972년 이후에 다시 마스터링 된 녹음물만을 공연한 것이므로, 이 녹음물에 대하여는 ABS 측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아 독립적으로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지가 문제됨.


□ 법원의 판단<1>

○ 2016년 5월 30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다시 마스터링 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고 판단함.

- 새로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 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함.

○ 현행 연방 저작권법은 녹음물을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이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에 국한된 것이고 1972년 이전의 녹음물에 대한 보호는 각 주의 법에 맡기고 있음.

- 음악저작물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온 역사가 긴 반면에, 녹음물은 의회가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1971년에야 보호되기 시작함.

- 현행 연방 저작권법 제101조는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결과 된 저작물을 녹음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2조는 음악저작물과 녹음저작물을 각각 별개의 저작물 유형으로 규정함.

- 그러나 제301조에 따르면 녹음물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이전인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연방 저작권법이 아닌 각 주의 법에 따라 보호됨.

○ ABS 측은 새롭게 마스터링을 한 것은 고정 매체를 바꾼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을 거듭하여 강조하였으나, 이를 두고 단지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다른 포맷으로 변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음.

○ ABS 측의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은 다시 마스터링되는 과정에서 연방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변화되었음.

- CBS 버전에서는 추가적으로 소리의 잔향을 더하고 다른 조성으로 연주하고 곡의 템포도 더 빠르게 하였으며 연주 방식도 달리함.

- 다시 마스터링 된 버전은 채널 분할에 변화를 줌.

- 녹음물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단지 포맷의 변경, 소음 제거와 같은 기술적인 변화나 사소한 변화에 불과한 것이 아님.

○ 다시 마스터링하는 과정에서 녹음물에 발생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다시 마스터링된 녹음물은 1972년 이전의 녹음물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연방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 평가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1972년 이전의 녹음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다시 마스터링한 녹음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게 되어 사실상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YjrpeB

- http://bit.ly/24tScoH

- http://bit.ly/1Xh1uF6

- http://bit.ly/25yisAv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ABS Entertainment, Inc. v. CBS Corporation, CV 15-6257 PA (C.D. California, May. 30, 2016).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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