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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22
첨부파일

2016-11-미국-1-권용수.pdf 바로보기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


권용수<*>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Java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는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소송에 있어서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사건의 경위

○ 오라클(Oracle)은 2010년 1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를 개발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를 인수하면서 Java에 대한 Sun Microsystems의 권리까지 인수함.

○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Java 관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168개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37개의 API 패키지가 Java API 패키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음. 다만 37개의 API 패키지 중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진 부분은 3% 정도에 해당하는 선언 코드(declaring code)였음.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37개의 API 패키지 중 선언 코드에 해당하는 3%)에 대하여 ①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시스템에 대한 명령 구조 또는 API의 작동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1>과 ②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문제를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오라클이 항소하였고,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4년 5월 Java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 조직, 시퀀스(sequence), 구조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Java API 패키지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를 떠나 구글의 Java API 패키지 이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라며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이에 구글이 2014년 10월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각함. 연방 대법원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의 Java API 패키지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됨.

- 연방 대법원은 2015년 1월 미국 정부에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

○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적 쟁점은 ① 스마트폰으로의 변형적 이용, ② Java 언어와의 호환성, ③ 그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음.

-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은 기본적으로 저작물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유형,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저작물의 이용이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됨.

○ 구글은 공정 이용에 대한 근거로서 안드로이드가 Java의 개발 환경을 PC와 서버에서 모바일 기기로 확장하였다는 점, 안드로이드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Java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점,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은 모든 개발자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

○ 반면 오라클은 문제가 된 Java API 패키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 이번 사안은 허락 없이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된 것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Java API 패키지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되고, 따라서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의의 및 전망

○ 구글과 오라클의 Java API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 영향력이 단순히 두 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 Java 프로그래밍 집단,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구글의 승소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문제를 떠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라클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힐 만큼 구글과 오라클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변형적 이용의 여부를 중심으로 구글이 Java API 패키지를 이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용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일반적인 Java 개발 환경과 호환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구글의 Java API 패키지 이용이 Java의 잠재적 시장을 저해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UGo0UC

- http://bit.ly/1TLXeLF

- http://bit.ly/1UGo0UC

- http://bit.ly/1FJq5I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b)항은 저작권 보호가 아이디어, 프로시저,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방법 등에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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