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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호주]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보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호주-11-김혜성.pdf 바로보기

[호주]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보류


김혜성<*>


통신 연합과 폭스텔이 삼진아웃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호주 방송통신위원회에 표명함. 이에 대하여 호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의함에 따라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보류됨.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하여 2017년 4월에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비용 부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전망은 밝지 않음.


□ 배경

○ 합법적 저작물의 높은 이용가격과 늦은 출시 시기, 이용자의 좁은 선택권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호주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행해져 왔음.

○ 그로 인하여 호주는 토렌트, 스트리밍 등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자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내외 저작권자의 비난을 받아 왔음.

○ 저작권자들은 최신 기술의 이용 자체를 감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여도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추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하며,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 2015년 2월 저작권 침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저작권 침해 통지 제도에 대한 법률안 초안이 공개됨.

○ 그러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채 시행예정일인 2015년 9월이 지남.


□ 2015년 초안의 주요 내용

○ 이 초안은 저작권자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침해 통지 제도에 대한 규정임.

○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IP 주소를 찾아내어 그 계정의 보유자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내는 것임.

○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이용된 IP 주소의 계정 보유자에게 교육 통지(Education Notice), 경고 통지(Warning Notice), 최종 통지(Final Notice)를 발송해야 함.

- 교육 통지에는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의 통지가 발송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계정 보유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한 구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경고 통지에는 계정 보유자가 이미 교육 통지를 받은 바가 있고 이후 교육 통지를 받은 계정 보유자의 IP 주소가 다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 최종 통지에는 계정 보유자가 이미 교육 통지와 경고 통지를 받은 바가 있고 그 계정 보유자의 IP 주소가 다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 계정 보유자에게 최종 통지가 발송된 후, 통지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권리자는 계정 보유자가 교육 통지를 받고 12개월 이내에 계정 보유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개인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계정 보유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계정 보유자의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저작권자의 요구를 수용하여서는 안 됨.

○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협력하여 1)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하고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2)이 비용을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담할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삼진아웃제도 도입의 보류

○ 통신 연합(Communication Alliance)과 폭스텔(Foxtel)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호주 방송통신위원회(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ACMA)에 표명함.

- 통신 연합 측의 향후 12개월 내에는 새로운 저작권 침해 통지 제도인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호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의함.

- 이 비용은 주로 저작권 침해 통지를 준비하고 저작권 침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인데, 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관련된 것임.

○ 2015년 삼진아웃 제도의 도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6년 초 비용문제를 이유로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졌고, 결국은 그 도입이 공식적으로 보류됨.


□ 전망

○ 2017년 4월에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나, 10년 가까이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도입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WRogny

- http://bit.ly/25llKKM

- http://cnet.co/24giY3H

- http://bit.ly/1vkHFk6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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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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