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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일본] 일본 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일본-9-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일본 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권용수<*>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고도화에 대비한 새로운 지식재산전략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함. 일본 정부는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통하여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힘.

 

□ 개요

○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인공지능(AI)에 의한 자율적인 창작(이하 ‘AI 창작’)이 현실화된 결과,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하 ‘AI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

- 이미 스페인 말라가 대학의 작곡하는 인공지능 ‘라무스’나 구글의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 등 스스로 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전략본부에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노베이션 촉진 및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검토를 행하게 하였음.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5월 9일 그동안의 검토를 바탕으로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함. 이에 따르면 AI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등 AI창작물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정비를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임.


□ 현행 저작권 제도 한계

○ 현행 일본 저작권법상 AI 창작물은 권리의 대상이 아님. AI 창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으로 표현한 것’(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고,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임.

- 다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여 음악, 소설 등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됨.

○ 그러나 AI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외견상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경우, AI 창작물이라고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

○ 이는 저작권의 인정 여부를 떠나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 등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가능성 및 AI 창작물이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AI 창작물에 대응하는 새로운 저작권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

○ AI 창작에 대한 투자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AI 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투자 회수 등)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AI 창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AI 창작에 관여하는 당사자로는 AI 프로그램 제공자, AI 창작물 이용자 등이 있음. 그런데 AI 창작물 이용자의 경우에는 AI 창작물을 시장에 유통하는 방법 외에 투자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당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AI 창작물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보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내용 및 인정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에 대하여 보호기간 등 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됨(무방식주의).

- 무임승차 억제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AI 창작물 중 일정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안, 인간의 창작물과 보호기간 등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한편 일부 AI 창작물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AI 창작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앞으로 AI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AI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 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의거성을 들 수 있는데, AI 창작물의 경우 인공지능 내부에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 해당 창작물이 생성되었는가를 파악하지 않는 한 의거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 AI 창작에 활용된 빅 데이터 중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작품이 있다면 의거성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한편 AI 창작물에 대응하는 저작권 제도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AI 창작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필수 불가결한 빅 데이터의 이·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유통 환경을 정비해나갈 계획임.


□ 의의 및 향후 계획

○ AI 창작은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나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음.

- AI 창작물 등 새로운 정보재에 대해서는 정보의 종류, 이용 형태, 새로운 정보재 출현에 따른 영향 등에 주목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및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출의 균형을 고려한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AI 창작물 등 새로운 정보재와 지식재산 제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검토 상황을 해외로 발신할 계획임.


□ 참고 자료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509-00000144-jij-bus_all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510-00000043-zdn_n-sci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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