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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자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시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이탈리아-8-박경신.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자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시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박경신<*>


로마 지방법원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단순하고 수동적인 미디어 콘텐츠 호스트가 아닌 경우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울러 로마 지방법원은 콘텐츠 제공자가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 대하여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와 거의 유사한 의무를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가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건의 경과

○ 방송국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웹 사이트(Break.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스트리밍이 이루어지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서버가 미국에 소재하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미국에서 업로드 되었으므로 로마 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함. 아울러 피고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이하 “동 지침”) 제15조<1>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없으며 동 지침 제14조<2>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만을 가진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3월 15일 로마 지방법원은 단순하고 수동적인 미디어 콘텐츠 호스트가 아니라 적극적 콘텐츠 제공자의 경우 동 지침 제14조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울러 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가해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의 법원에 특별 관할권을 인정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44/20011<3>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가해적 사건 발생지인 로마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손해가 발생한 가해적 사건 발생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임.

○ 이 사건 사이트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미디어 콘텐츠 호스트가 아니라 적극적 콘텐츠 제공자이므로 동 지침 제14조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해석이 사법재판소의 해석<4>에 부합함.

- 이 사건 사이트는 ⅰ) 이용자의 유형에 근거한 광고를 공략 대상으로 하며, ⅱ)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양한 범주로 체계화하며, ⅲ) 이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특정 TV 프로그램의 요약본과 관련된 동영상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피고의 이용 약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제됨.

-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발행한 콘텐츠를 체계화하는 “적극적” 서비스 제공자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많은 영상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화해서 제공하는 소위 “수집자(aggregator)” 유형에 속함.

○ 이 사건 사이트가 콘텐츠 호스트가 아니므로 제공자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피고는 피고의 플랫폼에서 발행된 콘텐츠를 모니터할 일반적이고 예방적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법재판소의 해석<5>과 부합함.

-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정보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제한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저작권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6조의 사업의 자유 간에 존재해야 하는 이익 균형에 악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 사건 사이트가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를 저작권자에게 부가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됨.

- 동 지침과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해석하면 어느 하나도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 요청을 발송하는 경우 관련 URL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표시를 제공할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음.

- URL은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의 “위치선정(localisation)”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불법적 성질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게 된 때 발생함. 저작권자에게 URL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유럽연합 저작권 관련 지침의 규정 및 사법재판소의 해석의 오적용과 저작권 보호의 약화를 의미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법원의 관할권 인정 근거로 Pinckney 판결과 Hejduk 판결<6>에서 사법재판소가 채택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의 접근 가능성을 재확인 함.

○ 이번 판결에 대하여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와 거의 유사한 의무를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가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적극적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발행한 콘텐츠를 체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2015년 1월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결<7>과 충돌함에 따라 피고가 항소할 경우 추후 항소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TNQo8s

- http://bit.ly/1TFIQky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동 지침 제15조: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된다.

<2> 동 지침 제14조: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3>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4>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운영자가 웹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단지 상표와 부합하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5> 2012년 2월 16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고 필터링을 통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 지침의 관련 규정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SABAM, C-360/10, EU:C:2012:85 참고.

<6> Pinckney, C‑170/12, EU:C:2013:635.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이 저작권 침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더라도 저작권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에서 해당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회원국의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Hejduk, C‑441/13, EU:C:2015:28.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7> 이 판결에서 밀라노 항소법원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의 단순한 통지만 있어도 해당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 콘텐츠의 확인을 입증할 의무는 권리자에게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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