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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오스트리아] 대법원,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면서 해당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전 광고(pre-roll ad)를 보이지 않도록 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오스트리아-7-박경신.pdf 바로보기

[오스트리아] 대법원,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면서 해당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전 광고(pre-roll ad)를 보이지 않도록 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


박경신<*>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방송 청취 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전 광고(pre-roll ad)는 해당 방송 사업자가 부가한 접근 제한 조치 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방송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면서 해당 동영상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최초의 공중전달에 대한 접근이 사전에 설정된 대상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공중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다만 해당 콘텐츠를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 광고를 시청해야 할 뿐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사전 광고 우회를 공중전달권 침해로 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스트리밍을 통하여 사설 라디오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고의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채널들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 광고(pre-roll ad)가 재생됨. 이 동영상 광고를 통하여 원고는 수익을 얻음.

○ 피고는 원고의 라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방송 청취 전에 원고가 제공하는 광고가 아닌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를 보도록 제공함. 이 때 원고가 제공했던 사전 광고는 이용자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의 판단

○ 2016년 2월 23일 대법원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방송 청취 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전 광고는 해당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부가한 접근 제한에 해당하므로 해당 라디오 방송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면서 해당 방송의 사전 광고를 보이지 않도록 한 행위 자체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Svensson 판결<1>에서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 전달 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입자로만 한정되도록 접근 제한 조치 조치가 취해진 저작물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우회하여 원래는 접근 권한이 없던 이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 경우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피고의 하이퍼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 반대가 해당 하이퍼링크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원고의 라디오 채널 방문자가 방송 청취 이전에 시청해야만 하는 사전 광고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서비스 가입자에게로만 한정하기 위한 접근 제한 조치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는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스트림에 대한 접근 요건인 동영상 광고를 우회하여 새로운 공중에 방송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가

○ 이 사건의 경우 최초의 공중전달에 대한 접근이 사전에 설정된 대상에 제한된 것이 아니며 일반 공중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전 광고를 시청해야 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권리자가 최초의 공중 전달을 계획할 때부터 일반 공중이 공중전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전광고 우회 자체를 공중전달권 침해로 해석하였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은 민영방송사의 중간 광고를 차단하는 기기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해석한 2004년 독일 연방대법원<1>의 해석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XEmuE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BGH, Urteil vom 24.6.2004 - I ZR 26/02. 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5년 뮌헨 지방법원 역시 홈페이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시함. 뮌헨 지방법원은 피고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재현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LG München, Urteil vom 27.05.2015 - 37 O 11673/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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