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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독일] 구법원: 콘텐츠 수입․배급사의 법적 권한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독일-6-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구법원: 콘텐츠 수입․배급사의 법적 권한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김정근<*>

 

독일의 미디어 배급사의 법률 대리 사무소인 Baumgarten Brandt는 영화의 DVD파일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DVD 상에 표기된 Copyright 표기만으로 원고가 온라인 영역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주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Baumgarten Brandt가 제기한 소를 기각함.

 

□ 사건의 경과

○ 피고(개인 인터넷 이용자)는 영화 "Niko ― ein Rentier hebt ab"의 DVD파일을 이 영화가 독일에 개봉되기 전 온라인 상에서 파일공유네트워크(Peer-to-Peer-Netzwerk)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유포함.

○ 이 영화의 독일 미디어 수입․배급사(Europool Europäische Medin Beteiligugs-GmbH)의 법률 대리 사무소인 Baumgarten Brandt는 피고가 해당 영화의 파일을 온라인에서 공유한 2009년 11월 11일의 시점의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여 피고를 해당 영화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막데부르크 구법원에 대략 1000유로에 달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콘텐츠 배급사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한과 범위:

- 원고의 주장: 해당 영화의 DVD의 Copyright 표기는 영문으로 작성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하여 "주문형 비디오에 관한 저작권법"(Video-On-Demand-Rechte)<1>을 내포하고 있기에 해당 영화의 독일 수입․배급사는 DVD 판매자로서의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해당 영화의 판매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온라인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음. 그러므로 피고가 온라인에서 해당 영화의 파일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기에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 피고측의 주장: 독일에서 원고가 해당 영화의 법적 권한을 온라인 영역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 해당 영화 DVD 상의 Copyright 표기는 영화의 물리적인 저장매체와 관련된 법적 권한만을 나타내고 인터넷 상에서의 해당 영화의 법적 권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온라인 영역에서 해당 영화의 판매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법원은 판단을 위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문형 비디오에 관한 저작권법"에 근거한 문서를 영문 혹은 독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당 법적 권한에 관한 부분만을 영문으로 인용하여 진술함.).

○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하는 해당 영화 DVD 상의 Copyright 표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영화 판매와 관계된 법적 권한에 대한 것은 유추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표기로는 단지 DVD 판매에 관계된 법적 권한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함.<2>

○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를 기각함(2016년 4월 21일).<3>

 

□ 평가 및 전망

○ 콘텐츠 수입사의 저작권 표기에 대한 중요성은 2016년 3월 28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불 수 있음.<4>

- 원고인 독일의 한 음반제작사(eine fühende deutsche Ton- trägerhersteller)는 자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수입하여 독일에서 판매 중인 "Künstler U."의 "G. X." 음반의 음원을 온라인상에서 무단으로 공유한 한 인터넷 이용자를 상대로 뒤셀도르프 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음악시디의 커버에 ⓒ와 ⓟ를 명시하여 해당 음반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고,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주장함.

- 인터넷 이용자인 피고가 해당 음반의 음원을 온라인에서 파일로 공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받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3,505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함.

- 하지만 재판부는 음악시디 커버에 표기된 ⓒ와 ⓟ는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저작권에 관련된 표기이고, 이는 해당 음반이 제작된 국가의 음반제작사와 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기이기에, 원고가 이 표기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는 기각함.

○ 위의 저작권에 대한 최근의 두 판결은 콘텐츠 수입․배급사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냄.

- 콘텐츠 수입 배급사와 제작사 간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한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문서로 제시되지 못할 경우 콘텐츠 수입 배급사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한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콘텐츠 수입 배급사는 자사가 수입 배급한 콘텐츠에 대해 그 법적 권리를 해당 콘텐츠의 수입판매지역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표기로 고지하지 않으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온라인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2> Amtsgericht Magdeburg, 121 C 2248/14 (121), 4쪽, "Aus dem Copyright-Vermerk auf der DVD kann ebenfalls nicht auf das Recht zum Vertrieb im Internet geschlossen werden. Diese lässt Rückschlüsse nur auf das Recht zum Vertrieb als DVD zu."

<3> Das Amtsgericht Magdeburg von 21.04.2016 - Az. 121 C 2248/ 14 (121).

<4> LG Düsseldorf von 23.03.2016 - 12 S 31-14).

 

□ 참고자료

http://goo.gl/IjlvQT

http://goo.gl/itRjgQ

http://goo.gl/39gJRI

http://goo.gl/FFWw3U

http://goo.gl/ZbGV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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