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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독일] 고등법원,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강화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독일-5-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강화하다

 

김정근<*>

 

 

고등법원은 언론사가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일정금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은 사진을 자사의 여러 매체에 게재했을 때, 해당 언론사는 그에 따른 추가 저작권료를 사진작가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A는 하겐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B는 에센 지역에 있는 언론사임.

○ A는 2000년부터 B에게 사진을 제공하고, B로부터 사진제공의 대가를 받음.

○ 당시 B는 A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고지하였으나, 양자의 서명이 날인된 문서로 계약한 것은 아님.

○ B는 A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자사의 출판매체에 게재하면서 게재 횟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사진 당 10유로의 보수를 지불함.

○ B는 A로부터 10유로씩 지불하여 제공받은 사진들을 자사의 출판매체에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함. 이렇게 B는 A로부터 제공받은 사진들을 2010년에는 1,329회, 2011년에는 1,277회, 2012년에는 891회 반복 게재함.

○ A는 B에게 해당 사진들의 추가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를 위한 공동의 저작권료 규정(GVR, 이하: GVR)<1>에 따라 계산하여 요구했으나, B는 이를 거부함. A는 B로부터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보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보쿰 지방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는 A에게 사진 추가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 75,702.50유로를 이자와 함께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2>

○ B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함 고등법원에 상고함.

 

□ 사건의 쟁점

○ 법정에서의 A의 주장:

­ A는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제3문<3>을 근거로 B가 사진의 추가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자신에게 지불해야 함을 주장함.

­ 또한 그 추가 저작권료는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4>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되어져야 함을 주장함.

­ A는 추가 저작권료의 계산을 위해 GVR을 기준으로 제시함.

○ 법정에서의 B의 주장:

­ B는 A가 근거로 내세운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제3문에 대해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5>을 내세우면서, 해당 사진들의 저작권료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유효했던 일간지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간의 협정요금표가 있기에 A는 제32조 제1항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A가 저작권료 산출의 기준으로 내세운 GVR의 규정은 A가 사진을 게재한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유효한 것이기에,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제1문은 A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당시 A에게 보수로 지불했던 사진 당 10유로의 금액은 당시의 상황에서 지역신문사인 B가 A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었고, 이는 단순히 A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금액이며,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금액이라고 주장함.

 

□ 함 고등법원의 판결

○ 함 고등법원은 A의 저작물의 추가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요구가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 때문에 주장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왜냐하면 B가 주장한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은 본 사건에서 일간지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간의 협정요금표를 기준으로 저작자와 저작물 사용자간의 계약 체결을 전제하는데, A는 2012년과 그 이전에 이 협정요금표를 제시한 기관<6>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임.<7>

○ B가 A에게 지불했던 사진 당 10유로의 금액은 적절한 저작권료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 A가 GVR의 규정을 기준으로 B에게 추가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함 고등법원은 보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B는 A에게 추가 저작권료 79,000유로를 지불하라고 판결함.<8>

 

□ 사건의 진행 상황

○ B는 함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함.<9>

 

□ 평가 및 전망

○ 보쿰 지방법원 판결을 인정한 함 고등법원의 판결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 이번 법정 다툼은 A와 B, 양자 간의 계약 사항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B는 A가 제공한 사진에 대해 그 장당 이용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유로로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함. 반면 A는 보상액 10유로에 저작물의 추가 이용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보상액이 자신의 사진에 대한 보상액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임.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판결은 저작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평가됨.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제3문에 따르면 저작자와 저작물의 사용자 간의 계약에서 저작자가 받아야 할 보수가 현실적인 보수액에 비해 상당하지 않을 때, 저작자는 그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제3문과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상당한 보수액을 저작물의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이 이번 판결에서 재확인됨.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GVR(die Gemeinsamen Vergütungsregeln zu Bildhonoraren für freie hauptberufliche Journalisten und Journalistinnen)은 2013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2> 보쿰 지방법원, 8 O 491/13 (2015. 1. 12.).

<3> 저작권법 제32조(상당한 보수) 제1항: “저작자는 용익권의 부여 및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승낙에 대하여 계약상 합의된 보수를 구할 청구권을 갖는다. 보수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한 보수가 합의된 것으로 본다. 합의된 보수가 상당하지 않은 한도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당해 계약 변경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저작권법 제32조(상당한 보수) 제2항: “공동의 보수규칙(제36조)에 따라 조사된 보수는 상당하다. 그 이외에 계약 체결 시 영업거래상 부여된 이용가능성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특히 이용의 기간 및 시점에 따라, 통상적이며 공정하도록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는 바에 상응한다면 보수는 상응하다.”

<5> 저작권법 제32조(상당한 보수) 제4항: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보수가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제1항 제3문에 따른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6> E 저널리스트 연합 O(E Journalisten-Verband O). A는 2013년부터 이 기관의 회원임.

<7> 참고, 임금협약법 제3조 제1항.

<8> 함 고등법원, Az. 4 U 40/15 (2016. 2. 11.).

<9> 연방대법원, Az. I ZR 85/16 (현재 계류 중).

 

□ 참고자료

- Urheberrechtsgesetz, § 32 Angemessene Vergütung.

- 독일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0쪽.

- 함 고등법원 판결문: http://goo.gl/tsxl3r

- http://goo.gl/BJ4Pz5

- https://goo.gl/Uob4jp

- http://goo.gl/KvkO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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