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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경고 비용의 산정 기준과 인터넷 가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독일-4-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경고 비용의 산정 기준과 인터넷 가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박희영<*>


경고비용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저작물의 최근성 및 인기도, 권리침해의 정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인터넷 가입자가 공동거주자나 방문자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거나 감시할 의무는 없다.


□ 개요

○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인터넷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책임 여부와 침해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가액과 관련한 6개의 각기 다른 사건을 같은 날 함께 판결함.

○ 독일 저작권법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시 일반적으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침해의 중지도 청구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97조).

○ 또한 이러한 청구 이전에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여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저작권법 제97a조).<1>

-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침해의 경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고비용 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시에 제기됨.

○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의 배상 청구 시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와 같이 온라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가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실제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즉 침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상당한 이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이를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함.

○ 저작권자가 경고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침해자가 영업 또는 직무상 활동을 위해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경고비용은 중지청구 및 배제청구의 소송가액에 따라서 1,000유로를 넘지 못함(제97a조 제3항).

□ 영화의 전송권 침해에 관한 경고 비용 청구 판결

○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즉 전송한) 세 가지 사안에서 보쿰 지방법원은 인터넷가입자에게 라이센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 600유로와 경고비용 130유로를 인정함. 경고비용의 산정 기초가 되는 소송의 가액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2배로 정한다는 관행에 따라서 1,200유로를 인정함.<2><3><4>

○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4>

-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시 경고비용의 산정 기초가 되는 소송가액은 개별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침해의 중단으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관행처럼 손해배상액의 2배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함.

- 즉 피해를 입은 권리의 경제적 가치, 저작물의 최근성 및 인기도, 권리침해의 정도 및 기간, 침해자의 주관적인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경고비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함.

□ 컴퓨터 게임의 전송권 침해에 관한 경고 비용 청구 판결

○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게임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사안에서 보쿰 지방법원은 라이센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 1,000유로와 경고비용 190유로를 인터넷가입자에게 인정함. 소송 가액은 관행에 따라서 2,000유로를 인정함.<5>

○ 연방대법원은 앞의 영화의 전송권 침해 판결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6>


□ 음반의 전송권 침해에 관한 직접 침해자 여부 판결

○ 음악파일 809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시킨 것을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인터넷가입자에게 손해배상 및 경고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인 쾰른 지방법원은 가입자의 부인과 두 자녀도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가입자의 직접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인 쾰른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함.<7>

○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부인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고 자녀들이 직접 침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사실상 추정 원칙에 따라 가입자는 직접 침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함.

○ 가입자가 상고했지만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함.<8>

□ 영화의 전송권 침해에 관한 방해자 책임 여부 판결

○ 권한 없이 영화(‘Silver Linings Playbook’)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시킨 이유로 이 영화의 저작권자는 인터넷회선가입자에게 경고비용을 청구함.

○ 가입자는 호주에 살고 있는 손녀와 그녀의 남편이 자기 집을 방문하여 무선랜을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이들이 영화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 1심인 함부르크 구법원은 가입자의 방해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인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함.<9>

- 항소심 법원은 가입자가 손녀와 그 남편에게 무선랜을 이용해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함.

- 방해자 책임이 인정되면 변호사를 통한 경고비용과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함.

○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10>

-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이에 상응한 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함.

- 또한 자신의 주거에 함께 거주하는 자나 성년인 방문자 또는 손님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가입자는 이들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하거나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 판결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 저작물의 최근성 및 인기도, 권리침해의 정도 및 기간, 침해자의 주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비용을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경고비용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공동거주자나 방문자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가입자는 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거나 감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가입자의 방해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 참고 자료

- 연방대법원 판결 요약(언론보도용) : http://bit.ly/1rfRa2D

- 관련 기사 등 : http://www.cr-online.de/44288.htm,

http://bit.ly/25aEzjR, http://bit.ly/1OfMwws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저작권법 제97a조(경고) (1) 피해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가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경고하여, 상당한 위약벌이 보장되는 중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경고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1. 피해자가 직접 경고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명 또는 회사의 상호를 제시해야 하고,

2. 권리의 침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3. 주장하는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비용배상청구권으로 분리해야 하고,

4. 경고에 중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제안한 중지의무가 경고를 받은 권리 침해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1문에 상응하지 않는 경고는 효력이 없다.

(3) 경고가 정당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상응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필요한 비용의 배상 청구를 위한 법정 수수료는 중지청구 및 배제청구권을 위한 소송가액에 따라서 1,000유로를 넘지 않는다.

1. 경고를 받은 자(피경고자)가 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을 자신의 영업 활동 또는 직무상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연인인 경우.

2. 피경고자가 계약을 통해서 경고자의 청구로 인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유로 또는 가처분 명령으로 침해를 중지할 의무가 아직 없는 경우.

제2문의 가액은 예방청구권 및 침해제거청구권이 동시에 주장되는 경우 중요하다. 제2문은 이 가액이 개별적인 특별한 상황에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경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자가 경고의 시점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고가 정당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피경고자는 권리의 방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LG Bochum - Urteil vom 27. November 2014 - I-8 S 9/14

<3> 독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민사 분쟁에 대한 재판권은 구법원(Amtsgericht, AG), 지방법원(Landgericht, LG),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OLG),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이 행사함. 소송 가액이 5천 유로 이하인 민사사건의 1심은 구법원이 담당함.

<4> 변호사 수수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1,000유로인 경우 변호사 수수료는 80유로임. 따라서 최종 경고 비용은변호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9%가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 지연 이자가 포함되어 산정됨.

<5> BGH, Urteil vom 12. 05. 2016 – ⅠZR 272/14, ⅠZR 1/15, ⅠZR 43/15.

<6> LG Bochum - Urteil vom 5. Februar 2015 - I-8 S 11/14.

<7> BGH, Urteil vom 12. 05. 2016 – ⅠZR 44/15.

<8> OLG Köln - Urteil vom 6. Februar 2015 - 6 U 209/13.

<9> BGH, Urteil vom 12. 05. 2016 - I ZR 48/15.

<10> AG Hamburg - Urteil vom 8. Juli 2014 - 25b C 887/13, LG Hamburg - Urteil vom 20. März 2015 - 310 S 23/14.

<11> BGH, Urteil vom 12. 05. 2016 - I ZR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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