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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영국] 지식재산권청, 창작 보호 및 혁신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향후 4년간의 대응 전략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영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영국] 지식재산권청, 창작 보호 및 혁신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향후 4년간의 대응 전략 발표

김혜성<*>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침해 통지와 추적 조치(Notice and Trackdown)를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제한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까지의 향후 4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함. 이는 특히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저작권자가 침해 통지와 추적 조치를 통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의 내용 등 침해 통지와 추적 조치의 세부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아쉬움.


□ 개관

○ 2016년 5월 10일,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2020년까지의 향후 4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Protection creativity, supporting innovation:IP enforcement 2020)를 발표함.

○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는 1)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주체들이 현재 보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2)지식재산권 보유자와 이용자가 분쟁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며, 3)소비자 및 이용자에게 지식재산권 존중의 유익함을 교육하여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계, 법 집행 기관, 외국 정부들과 협력하고자 함.


□ 전략의 주요 내용

○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제한

-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인지를 알고 그 이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함.

1)침해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재검토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

2)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침해 통지와 추적 조치(Notice and Trackdown)의 도입을 검토

3)저작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 운영 주체의 책임과 관련된 현행 유럽의 법률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독려하고 저작권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4)셋톱박스 및 IPTV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기된 새로운 저작권 침해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 침해 수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자들과 협력

-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합법적인 사이트를 지원함.

1)저작권 침해 사이트 명단(Infriging Website List, IWL)을 계속하여 작성하고 브랜드 광고담당자, 광고업체, 법집행기관 등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를 차단

2)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금융수사를 진행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자가 침해 행위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POCA)을 적용

3)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일반 재산 범죄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실효성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함.

4)외국 정부 등으로 하여금 영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영국 정부도 협력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영국 내 웹사이트에 대하여 동일하게 조치

○ 법 제도의 정비

-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업주체가 법원에 대하여 웹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행 사법제도 내에서 사업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는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청 중재 서비스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소송 외적인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모조품, 불법저작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물류창고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함.

-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검색 엔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 저작물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존중의 유익함을 교육

- findanyfilm.com, getitrightfromagenuinesite.org 등의 합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을 장려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합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사들에게 지식재산권청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Cracking Ideas(www.crackingideas.com)”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교육 자료를 제공


□ 평가

○ 지식재산권청이 발표한 대응 전략은 특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저작권자가 침해 통지와 추적 조치를 통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무엇인지와 같은 침해 통지와 추적 조치의 세부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TOsXu1

- http://bit.ly/1RBWG5c

- http://bit.ly/20Q24YY

- http://bit.ly/24eKXRm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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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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