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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0 캐나다] 법원,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과 등장인물들의 성명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캐나다-2-박경신.pdf 바로보기

[캐나다] 법원,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과 등장인물들의 성명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연방법원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은 그 중요성이나 분량에 관계없이 단순한 사실일 뿐이며 이러한 사실과 등장인물들의 성명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나아가 법원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 내용, 형식, 느낌 및 경험과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할 때 도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단순히 모방하였다거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원고의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의 분리된 부분들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를 강조한 “질적(qualitative)이고 전체적인(holistic)” 접근법을 취한 대법원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가족들과 독일 병사를 구해서 숨겨주었던 실존 인물(이하 “이 사건 여주인공”)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함.

○ 피고는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의 소설에는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동일한 이름, 동일한 스토리라인과 사실들이 포함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자세히 기술된 캐릭터(well-delineated characters)”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의 도서 속 캐릭터가 다큐멘터리 영화 속 캐릭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화 속 개별 인물들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해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같은 “large fact”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나 “독일 병사가 1939년 9월 4일 단지히(Danzig)의 우체국을 약탈했었다”는 내용의 독일 병사의 일기의 기재와 같은 “small fact”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5월 10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은 그 중요성이나 분량에 관계없이 사실일 뿐이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이러한 사실들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저작권법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지는 않으며, 전체로써의 저작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음.

-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체로써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사실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이 사건 여주인공의 스토리 그 자체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여주인공의 스토리의 구체적인 사실 역시 원고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 원고의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닌 기술과 판단을 통한 특정한 표현임.

- 원고가 주장하는 “large fact”와 “small fact”의 차이점은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은 부분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는 인위적인 구분임. 저작권법은 이러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은 그 중요성이나 분량에 관계없이 사실일 뿐이므로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사실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저작권 보호 대상은 원고가 이 사건 여주인공의 스토리를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식이며 이 사건 여주인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특정 문구들의 표현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 내용, 형식, 느낌 및 경험과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의 도서가 질적(qualitative)이고 전체적인(holistic)인 측면에서 원고의 다큐멘터리를 단순히 모방하였다거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도서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한 새롭고 독창적인 픽션에 해당하는 반면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논픽션 영화로 시각적․청각적 매체를 통하여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현재를 배경으로 하여 과거를 회상함.

- 이 사건 여주인공이 구조한 유대인 가족들의 후손들이 현재 100명 이상이라는 감동적인 설명이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 말미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도서는 특별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며 4명의 캐릭터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일인칭 시점 소설이고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적 캐릭터를 등장시킴.

- 질적․양적 측면에서 이 사건 여주인공에 관한 핵심 스토리가 원고의 다큐멘터리에서 이용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나 이러한 스토리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 스토리의 구성과 특정 구절이나 문구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차용되어 도서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탄생한 허구적 캐릭터의 복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아울러 원고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피고의 도서에서 눈에 띄게 유사한 점인 장소, 사람 및 일부 사건은 모두 사실에 해당함.

-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허구적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실존 인물 혹은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언급이나 기억만이 포함되어 있음. 하물며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인물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추상화-여과-비교(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라는 3단계 테스트<1> 대신에 “질적(qualitative)이고 전체적인(holistic)” 접근법을 취한 대법원의 해석<2>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본질상 논픽션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 일련의 사실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하고 묘사하여 표현하더라도 다큐멘터리 영화 속의 사실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sU5saJ

- http://decisions.fct-cf.gc.ca/fc-cf/decisions/en/item/144106/index.d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이에 따를 경우 첫째, ‘추상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복잡하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코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의 궁극적 기능으로 전개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구성 요소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해 냄. 둘째, ‘여과’ 단계에서는 각 추상화 단계별 구성 요소들을 검토하여 아이디어 부분,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부분, 효율성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부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부분 등을 제외함. 셋째, ‘비교’ 단계에서는 여과 단계에서 남게 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요소들과 침해자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

<2> Cinar Corporation v. Robinson, 2013 CSC 7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art)”은 유동적인 개념으로 무엇이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저작물의 독창성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당한 부분이란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기술과 판단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는 저작물의 일부라고 판시함. 아울러 대법원은 상당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복제된 특징이 피고의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복제된 특징이 원고의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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