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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9 호주]생산성위원회,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을 권고한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호주-8-박경신.pdf 바로보기

[호주] 생산성위원회,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을 권고한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다


박경신<*>


생산성위원회는 호주 지식재산 체계를 검토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rrangements>> 초안을 발표함. 해당 보고서는 호주의 지식재산 시스템이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 소비자의 지역적 차단의 우회 허용, 도서의 병행 수입 금지 조항 삭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확대, 저작권 보호 기간의 단축, 공공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함.


□ 배경

○ 2015년 3월 이안 하퍼(Ian Harper)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Competition Policy Review Panel)은 호주의 현 경쟁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 <<경쟁 정책 검토(Competition Policy Review)>>을 발표함. 이 보고서는 과도한 지식재산 보호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혁신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지식재산 체계가 혁신에 대한 투자 유인과 경쟁력 있는 경제 촉진 간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2015년 8월 호주 정부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1>에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하도록 요청함.

○ 2016년 4월 29일 생산성위원회는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 소비자의 지역적 차단의 우회 허용, 도서의 병행 수입 금지 조항 삭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확대, 저작권 보호 기간의 단축, 공공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rrangements>> 초안을 발표함.


□ 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

○ 호주의 지식재산 시스템이 지나치게 권리자 보호에 치우쳐 있으므로 지식재산 시스템의 재조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일반적인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이 도입되어야 하며 공정 이용 예외 조항은 고아저작물에도 적용되어야 함.

- 특정된 상황에 적용되는 현행 호주 저작권법 상 공정거래(fair dealing) 예외 조항들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의 목적 및 성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된 저작물의 비율,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법원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법 뿐 아니라 공정이용 조항에 포함된 비한정적 목록을 고려해야 함.

○ 호주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차단 기술 우회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 아울러 호주 정부는 소비자의 지리적 차단 기술 우회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의 가입을 피해야 함.

- 현재 시행 중인 지리적 차단으로 인하여 호주 소비자는 호주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음악, 게임 및 전자책에 해외 시장에서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디지털 지식이 많은 일부 소비자는 프록시 서버와 가상 사설 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를 통해 이러한 비용 지불 피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서비스에 부풀려진 가격을 지급하고 있음.

○ 도서에 대한 병행 수입 제한 규정<2>이 삭제된 개정 저작권법이 늦어도 2017년 말까지는 시행되어야 함.

- 병행 수입 제한은 호주 시장에서의 도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도서 가격에서 창출되는 추가 수입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출판된 도서의 외국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지급됨.

○ 현행 저작권법 상 ‘전달 서비스 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함.

○ 저작물 창작 이후 15년에서 25년 사이의 기간이 보다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추정됨.

-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보호 기간인 저작자 사후 70년은 필요보다 장기간이며 사망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제적 수익의 보장에 의하여 창작 동기를 부여받는 창작자는 많지 않음. 호주 저작권법 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이후 저작자의 평균 수입은 0.33% 증가에 그침. 아울러 대부분의 저작물은 창작 이후 처음 몇 년 동안만 시장에서 상업적 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하여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정부의 기금이 직접 출연되거나 대학 기금을 통해 작성된 모든 연구물은 공표 후 12개월 이내에 오픈 액세스 저장소를 통해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되어야 하며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함.


□ 평가 및 전망

○ 생산성위원회는 2016년 6월 3일까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공중 의견 수렴을 실시한 뒤 2016년 8월 호주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이번 보고서 초안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Copyright Agency는 미국식 공정 이용은 호주의 저작권 체계와 맞지 않으며 호주의 콘텐츠 제작을 억제하고 호주 경제에 74억 달러를 기여하는 관련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함.

○ 이번 보고서 초안은 공정이용 조항 도입과 관련하여 지속되고 있는 논의<3>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됨.

○ 이번 보고서 초안은 지리적 차단의 우회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리적 차단의 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권고한 기반통신상임위원회(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의 보고서<4>와 맥락을 같이 함.


□ 참고 자료

- http://zd.net/24tYZR0

- http://bit.ly/24i8iXJ

- http://bit.ly/1qZoDO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생산성 위원회는 1998년 설립된 호주정부 산하의 독립 연구․자문기관으로서 국가의 생산성과 국민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개발 및 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호주 저작권법 제44A조 및 제112A조. 이에 따르면 서적의 경우 외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서적이 30일 이내에 호주에서 출판되지 않거나 호주 서적 판매상이 90일 이내에 해당 서적을 호주에서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목적의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인터넷을 통해 사적으로 구매된 서적이나 전자책은 병행 수입이 허용됨.

<3> 2014년 2월 호주법률개정위원회는 현행 호주 저작권법 상 5개의 특정된 공정거래(fair dealing) 조항을 폐지하고 하나의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2015년 12월 호주 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 역시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4> 2013년 7월 기반통신상임위원회는 호주 IT 시장 내 가격 책정 상황을 조사한 결과와 함께 호주 IT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 <<At What Cost? IT Pricing and the Australia Tax>>를 호주 정부에 제출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국민들은 다른 해외 시장 소비자들에 비해 약 1.5배 ~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IT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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